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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운전면허증과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uck27****
조회4,951 공감0 작성일12/10/2021 12:25:01 PM

유효한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소증을 발급 받으셔서 한국의 경찰서에서 확인 받으시고 한국 면허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한국면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대신 미국에서 받은 '국제면허증' 을 사용하시거나 한국과 협정이 맺어진 주에서 발급된 미국면허증을 한국에서 교환발급 받으신 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취득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제 입장에서 애매모호하게 들립니다. 시민권취득후에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한국의 경찰서에 확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게 가능하다면 굳이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왜 필요한지 헛갈립니다. 또한 미국면허증을 한국에서 교환발급을 받는다는 말도 헛갈립니다. 


아니면 이게 3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말인지요?

[1] 한국운전면허증을 한국의 경찰서에 가져가서 확인받으면 사용가능

[2]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방법

[3] 미국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한국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 받는 방법


이미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굳이 [2]와 [3]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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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1 7:44:35 AM

[1], [2],[3] 세가지 방법을 통하여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도록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점 양해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0/2021 3:17:47 PM
한국면허증이 있더라도 1번을 안 하면 한국면허증은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2번, 3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s**ttuck27**** 님 답변 답변일 12/10/2021 3:21:24 PM
그러니까 님의 말씀은 1번을 하면 굳이 2번과 3번은 필요없다는 뜻이지요?
o**e**** 님 답변 답변일 12/12/2021 4:37:29 PM
한국 국적이 말소 되었어도 예전에 한국에서 취득한 한국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미국 면허증과 귝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면허시험장에 가면 그냥 2종보통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미국 면허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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