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는 노동부분은 영주권 받으실 때 해결된 문제이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묻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적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신 군대 그리고 훈련비 수령은 참고사항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적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빈종이에 메모 형식으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제 시민권 넣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EAD 없이 6개월 가까이 일을 했었습니다. 결혼을 통한 시민권 신청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참고자료로 설명해서 같이 보내는게 나을까요?
또한, 군대를 포기하게 되었지만 군대로부터 돈은 천불 이상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대는 결국 안갔었기 때문에 Employment History에는 기입은 안하지만 참고자료로 설명을 미리 써서 보내는게 나을까요?
참고자료는 그냥 빈 종이에 메모 형식으로 쓰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가없는 노동부분은 영주권 받으실 때 해결된 문제이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묻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적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신 군대 그리고 훈련비 수령은 참고사항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적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빈종이에 메모 형식으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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