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5년 제한에는 '40quarters 세금납부' 등 예외조항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연방법에 따라 '주'정부에서 제한을 해제하고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에서 규정에 따라 혜택을 부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고 도와주는 기관에서 푸드스탬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승인이 되어 일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영주권 받은 후 5년간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 거절 될 요소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지에 공공혜택을 받으려고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혜택은 받았지만 거짓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소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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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5년 제한에는 '40quarters 세금납부' 등 예외조항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연방법에 따라 '주'정부에서 제한을 해제하고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에서 규정에 따라 혜택을 부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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