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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조기수령과 배우자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2467****
조회1,928 공감0 작성일1/31/2023 1:46:29 PM

우선 여러전문가분의 답면에 감사드림니다.


62세에 소셜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하고 소셜택스를 계속내면 소셜언금이 올라가나요?

67세 이후에도 계속 소셜택스를 내면서 일하면 그또한 연금이 증가라나요?


62세 이후 소셜연금을 타다가 배우자 연금을  탈시기가 되면 배우자 연금이 내연금보다 많으면  내연금대신 배우자연금으로 바꾸어 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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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2023 5:13:34 PM

"It all depends on how much you’re making
and how much you’ve made over your working life.

If your current earnings fall into your top 35 earning years,
your monthly average will rise, and so could your benefit."


사회보장 퇴직 연금은 가장 소득이 많았던 35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 . . 

현재 소득이 근로소득 상위 35개 연도에 속하면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하므로
혜택도 증가할 수 있고, 


이미 35년 이상 소셜택스를 냈고 추가 소득이 이전 35년간 소득보다 적으면,

연금 증가가 없으며 . . . (연금을 수급하는 동안. . . 70세 이후에도)


62세 이후 본인의 소셜연금을 타다가, 나중에 배우자가 배우자 본인의 은퇴 연금을 신청할때,   

배우자 연금 (spousal benefit) 이 본인의 은퇴 연금보다 많으면 

본인의 은퇴 연금 대신 배우자 연금 (spousal benefit) 으로 바꾸어 탈수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1/2023 12:02:13 PM
62세에 소셜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하고 소셜택스를 계속내면 소셜언금이 올라가나요?
그렇습니다.

67세 이후에도 계속 소셜택스를 내면서 일하면 그또한 연금이 증가라나요?
그렇습니다.

62세 이후 소셜연금을 타다가 배우자 연금을 탈시기가 되면 배우자 연금이 내연금보다 많으면 내연금대신 배우자연금으로 바꾸어 탈수있나요?
바꿀수 없습니다.

영일샘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GjtsDACyJAN_jnuBGD-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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