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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후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중인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Virginia 아이디h**orndut****
조회15,859 공감0 작성일5/14/2022 12:38:58 AM

미국에 37년째 살고있는 남성입니다.

나이가 60 중반인데 아직 현역에서 일 하면서 살고있지요.

자식들도 다 성장하고 이제는 은퇴를 진지하게 고려중인데

그동안 은퇴후의 생활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미련함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 지네요.


저의 지금 상황 입니다. 

1. 직장이 공립 학교로 pension plan이 있고 저도 가입되어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이고 social security credit은 당연히 40이 훨씬 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은퇴후에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채로 살게되면

1과 2 모두 감액없이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답변자 분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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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14/2022 10:50:37 AM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은 직장에서 연금 non-covered pensions 을 받고,
(미국)소셜 연금도 받을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는  수령하는 소셜연금에 대하여
'nonresident alien tax' 의 원천징수는 없으나 . . .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횡재 배제 조항의 적용 (이민 신분 무관, 거주하는 국가 무관)으로 소셜 연금이 감소될 수 있으며 . . .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Online Calculator  < - - -

"If you paid Social Security tax on 30 years of substantial earnings you are not affected by 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 - -  참고해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5/14/2022 3:09:52 AM
2번(SSA)은 100% 받으실수 있는데, 1번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미시민권자로서 거주지가 해외라고 달라지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도 100% 나올거라고 확신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4/2022 9:20:21 AM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직장 은퇴연금, 소셜 연금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https://www.ssa.gov/international/countrylist1.htm

매년 세금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4/2022 12:20:09 PM
소셜 세금 크레딧이 40이 넘는다면
사회보장세를 냈다는 말씀이신지요?

한국에 나가 살고 있다해도
미국에 있는 내 은행에서 연금을 받게 된다면
WEP조항으로 인한 감소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미국내 나의 구좌에서 한국으로 송금해야겠지요?)

특히 버지니아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워류띵 영산님?
m**owa**** 님 답변 답변일 5/16/2022 11:05:48 AM
지금 말씀하신거는 역이민이 아니지요, 이민이라하면 미국의 모든 신분을 포기하고 가는것이지 미국의 모든것을 유지하고 복수국적으로 한국에서 살던지 아니면 동포비자로 한국에서 살아가는거지 그런걸 역이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번은 모르지만 2번은 그대로 받고요, 한국에서 수입이 생기면 세금보고는 양쪽 두나라에 해야한다는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16/2022 12:40:26 PM
"When your benefits can be affected
This provision can affect you if both the following are true:

- You earn a retirement or disability pension from an
employer who DID NOT WITHHOLD Social Security taxes.

-You qualify for Social Security retirement or disability
benefits from work in other jobs for which you DID pay taxes.

The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can apply if one of the following is true:
- You reached age 62 after 1985.
- You developed a qualifying disability after 1985.
.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16/2022 12:49:02 PM
1. 직장 연금은 그 정책에 따라 받을 것이고,

그 직장 연금이 소셜 세금을 내지 않은 non-covered pension 이면(학교, 공무원, 소방관 . . . 등 ),
그리고, 소셜연금 혜택 자격이 있어 (위와 다른 일반? 직장에서 소셜택스를 내고 하여)

소셜 연금 + non-covered pension 연금을 두가지 같이 수령하는 경우,
non-covered pension 의 수령으로 WEP 조항이 소셜연금에 적용되어

2. 소셜연금 액수가 많이 감액이 될 수 있다고 . . .

https://www.ssa.gov/pubs/EN-05-10045.pdf <- - - 올려진 여러 링크들을 읽어보시고 . . . ^ ^
h**orndut**** 님 답변 답변일 5/18/2022 10:08:59 PM
소중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m**owa**** 님이 말씀을 새겨 읽어보니 정말 제가 추구하는것은 역 이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되는군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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