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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수혜자의 소득증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m**arku****
조회4,745 공감0 작성일8/6/2021 6:40:12 AM

늘 질문과 답변을 잘 보고 있습니다. 


1.저의 경우, 저희부부(58세)와 장애를 가진 딸(27세)아이 모두 메디칼 수혜자입니다.

1년 수익은 3인 가족 최소이고 IHSS인컴으로 딸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이번해 4월과 5월에 저희집 계단에서 각각 왼쪽과 오른쪽 발목 골절을 당해 오른쪽은 수술하여 못을 박은 상태이며 아직도 최종 의사의 진단을 남겨 놓고 가료중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단층집으로 이사를 하려고하여 집을 내 놓고 에스크로를 오픈한 상태입니다.

듣기로 집을 팔고, 모기지정산후 남은 현금을 새로구입하는 집에 전부 다 보탠다고해도, 내년도 수입보고에 부동산 차액이 소득으로 잡혀(약 20만불의 차액발생 예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디칼이 취소될거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딸아이는 장애라 메디칼에 변동이 없겠지만)


2.이곳에 등록된 글 "메디칼관련 질문입니다"의 전문가 답변글을보니 Income based Medical은 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에만 한정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저희가 여기에 해당(오바마메디칼-65세 미만)하여 메디칼을 받았던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어떠한 분류의 메디칼에 속하여 있는지 알아볼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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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6/2021 9:57:46 AM

 1.  26 U.S. Code § 121 - Exclusion of 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 

maximum exclusion of gain ($250,000 or $500,000 if married filing jointly)요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
약 20만불의 차액 (gain)'은 gross income 에서 exclude 되어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에 영향을 주는 잉여(剩餘) 인컴이 없으므로  Income-based Medi-Cal 자격에 영향을 안줍니다. 자세한 정보는 CPA/EA 와 상담하시기 권하며,


2. 일반적으로 Adults 19 through 64 years old 이면  Income-based Medi-Cal (MAGI Medi-Cal) 에 속하며 . . . 담당 메디칼 케이스 워커에게 문의하시느게 정확하겠죠.


일로순풍(一路順風)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6/2021 1:49:38 PM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1. 부모의 세금보고에 자녀가 피 부양자로 등록되었는지요?

2. 부동산 차액 20만불에 대한 보고는 세금보고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메디캘 수혜자격에는 반드시 보고되어야하는 금액입니다. 

3.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EXCHANGE가 가능한지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집 한 채는 수혜 자격에 무관합니다.  그러나, 현금 또는 자산 발생은 수혜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EXCHANGE가 가능할 경우, 주소변경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4.  또 다른 방법은 소셜워커와 미리 상담하시고 6개월내에 새 주택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5. 세금 보고시 피 부양자를 포함한 가족 인원수가 몇명인지 그리고 총 연 실수입 (adjusted gross income)이 얼마인가를 알면 연방 빈곤수치에 따라 어떤 메디캘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미 법무부 공인 이민법률 기관

이메일 contact@ktecla.org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6/2021 12:18:23 PM
늘 김영산님 답변에
영어 내용은 물론 한국어까지 잘하셔서
감탄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한문어 까지 멋지게 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ㅋㅋ

존경합니다.

영일샘 배상
a**oladacho**** 님 답변 답변일 8/6/2021 1:47:52 PM
2014 년부터 시행된 의료보험 개혁법 (오바마 케어) 에 의거 기존의 메디칼의 혜택을 그동안 받지 못하던 19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으로 월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8% 미만인 경우에 메디칼 (Income-based Medical) 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재산 소유 여부는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 만불의 차익은 메디칼에서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 ( 현금 자산) 으로 간주되어 오바마 메디칼의 수혜자인 귀하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록 65세 이상 대상 메디칼의 경우라 할지라도 살던 집을 매도한 돈으로 다른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메디칼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 만불의 차익에 대한 세금 보고 관련 문제는 메디칼 수혜 자격과는 별개의 문제임으로 CPA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b4BiJp4PLo

한인복지 상담센터
m**arku**** 님 답변 답변일 8/7/2021 9:53:42 PM
김영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파워먼트 센터님, 1.딸 아이는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외 두분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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