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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인 어르신 어디까지 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eaut****
조회5,396 공감0 작성일4/23/2022 11:13:40 AM

저의 어머니는 올해 86세로 영주권 받은지 2년 3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스폰을 했고 향후 5년간 정부 보조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경우는 푸드 스탬프나 의료비 보조혜택등,,어떤것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푸드 보조를 받으라고 자꾸 날라오는데

매번 거절하고 있는데 어떤걸 받아도 되고 어떤걸 받으면 안되는건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 여기에 여쭤 봅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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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25/2022 11:44:33 AM

답변)
=>
1. 지금 신청 가능한 혜택 : 푸드 스탬프,  의료비 보조혜택 (메디칼 ) 
2.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메디케어
3.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CAPI (현금 지원)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25/2022 2:38:59 PM

푸드 스탬프 (CalFresh) 의 'sponsor deeming' Period (INC form I-864  경우)
"Until citizenship or Credit for 40 quarters of work history" 이므로, 


푸드 스템프 신청인이 시민권을 얻거나 40 근로 크레딧을 받기전 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인컴이 푸드 스템프 신청인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재정보증인이 푸드 스템프 수급자일 경우등  Deeming 규칙에 예외가 있으니 . . . )

케이스 워커와 심층깊은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23/2022 3:27:28 PM
들으신 바와 같이 영주권 취득 5년까지는
정부로부터 여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만.
경우에 따라서 exception 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링크에 가셔서 https://www.benefits.gov/ 또는
https://www.cdss.ca.gov/benefits-services
어머니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어떠한 정부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도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iC0eyQR3Uk&list=PLSrtsLqVEbIYdyysCdPveCiJok0ZXEgSE&index=4&t=7s

영어가 불편하시다면
자녀분 또는 제3자라도 얼마든지 부모님을 대신해서
문의를 하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생활의 요령 중의 하나인데
그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하거나 컴플레인 하는 경우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셔서 통화하시기를 권합니다.

Remember, treating people (ex. 소셜국, 이민국 기타 등등)
with dignity and respect goes a long way.

영일샘
o**e****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6:53:40 PM
왜 누가 안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받으라고 자꾸 날아오면 받으세요
주변 소셜 워커를 찾아가면 더 정확히 방법을 찾아서 알려 줄 겁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4/26/2022 11:48:46 AM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복지 사항이 표면적으로 규정상으로는 안되는것처럼 보이지만 담당자의 직권으로 결정이 번복되는 사항이 이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을 그 어느 누구도 드릴수없습니다. (여기 글쓰는 저희 모두 담당자가 아니니까 위에 말씀드린 결정권도 권한도 없겠죠?)

제가 연방정부 복지 쪽 담당자들의 통역을 맡고 있는데 많은 전문인들이 하시는 말씀의 정반대되는 결과를 받으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 담당자의 권한의 한정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복지 담당 기관들에 연락하셔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통역후에 전문인들이 다 그 아무도 안된다는 혜택을 놀랍게도 받으신 분도 봤고 그 누구가 봐도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경우 다반사입니다.

진심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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