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Fresh recipients must provide verification of the gross
질문자분에게 더 유리한 net income 산출에 관한 income deduction type (실제 비용 또는 총 수입의 40%) 방법등을 케이스 워커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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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에게 더 유리한 net income 산출에 관한 income deduction type (실제 비용 또는 총 수입의 40%) 방법등을 케이스 워커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Affotdable Connectiviy Program + 3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부부가 세금보고 따로하고 메디칼혜택이나 기타 정부혜택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