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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인 아파트 입주 자격

지역Pennsylvania 아이디a**tjsx****
조회5,571 공감0 작성일7/16/2022 4:00:48 PM

제가 1999년 IMF때 모든 걸 정리하고 빈손으로  50 이 다 돼서 미국에 이민 온 관계로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열심히살아왔습니다.제가현제 신분은 시민권 자 입니다 2023년 8월에 70세로 은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혼 수속이 늦어져서 지금도 진행 중 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혼 후 재산은 주택 부분에서 20만 불 정도 IRA에서 8만~10만 불 정도 현재 은행에 5만 불 이혼 후 분배 된 금액이 대략 $ 34만 불 정도 총 보유액이 되는데요 그리고 SSA 연금이 $1.360~$1.500 불 정도 수령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의 자격으로 노인 아파트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랜트비 더 지불하는 아파트도 있다는 데 사실인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신 전문가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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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16/2022 7:08:33 PM
노인아파트의 입주자격에 있어서 재산은 문제되지 않지만
기존 연금등을 포함한 수입과
재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합쳐진 총 수입이

원하시는 지역 중간 소득의 따라
60%, 30% 등 이하일 경우
입주 자격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Eh5oSP-DFI&t=5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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