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칼

지역California 아이디y**lucky3****
조회2,567 공감0 작성일11/11/2022 7:39:00 PM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칼과 메디케어가 있는데 HMO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망하면 제가 소유한 집으로 그 동안의  메디칼 경비를 

모두 제하게  되는것이 사실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2/2022 10:55:08 AM

'가주 주정부 자산 환수' SB-33 Medi-Cal: estate recovery 조항을 참조하자면 . . .


환수 (還收) 되는  특정 의료 서비스를 장기간 동안 받았는지요 ? 아래 해당 서비스:

[널싱홈 (SNF, ICF) 메디칼/메디케이드 롱텀케어 Nursing home care,
양로보건(복지)센타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Adult Day Health Care (ADHC) services

메디칼로 지불된 양로호텔 서비스 Assisted Living Waiver . . .] 


Estate Recovery Exemptions  자산 환수 청구의  면제 대상인지요? 아래 경우:

[해당 주택에 생존 배우자 surviving spouse, 미성년자 / 장애 아동의 거주, 등의 경우 . . .]  


"Repayment will be limited only to estate assets subject to probate that were owned by the deceased member at the time of death." [Legislation SB 833]


자산“Estate” 을 'revocable living trust' 또는'irrevocable living trust' 로 beneficiaries 를
(자녀분들에게) 설정해두시면, 
두가지 모두 검인 절차 'probate' 를 거치지 않기때문에 

메디칼 환수 'Medi-Cal estate recovery' 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특정 상황에 부합되는 적절한 리빙 트러스트를 전문가들과 상담하시기 권하며. . .

grantor (질문자분+)이 생전에 언제든지 수혜자등 내용을 바꿀수 있는 'revocable living trust' 가
편리하더군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11/2022 11:42:03 PM
In order to collect costs from the deceased persons estate, Medicaid can take your home after death. This is referred to as “estate recovery“.

메디칼 경비를 모두 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https://www.medicaidplanningassistance.org/can-medicaid-take-my-home/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h_VqACABO72CN7FHiRkXr

영일샘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