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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받은후 메디칼 취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o****
조회5,105 공감0 작성일2/2/2022 3:24:00 PM

수고많으십니다.


65세가 지난후에 메디케어를 받게 되어서

그동안 저소득으로 받고있던 오바마 메디칼을 지역 소셜 오피스에 방문하여

취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피스 직원이 저의 케이스를 살펴 보더니

현재 코비드 19 로 인하여 메디칼 취소가 늦어지고 있으니 2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병원 방문시에는 메디케어 보험 카드를 이용하기를 권유합니다.

혹시 저와같이 오바마 케어 메디칼 자격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칼을 계속 보유하고 계신분이 계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2/2022 6:43:20 PM

=> 답변)

메디케어와 메디칼, 두가지 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메디케어가 우선 보험이 되기 때문에

처방약 보험을 포함해서 

메디케어를 통해서 의료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메디칼은

병원에 150일 이상 장기 입원하거나

Skilled Nursing Facility(양로 병원)에 10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혜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메디칼은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적입니다

원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메디칼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메디칼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3/2022 8:24:34 AM

Medi-Cal Eligibility Division Information Letter (MEDIL) I 20-25 에 따라, 
코비드 19으로 public health emergency (PHE) 기간 동안 . . .


"Counties shall not process negative actions for individuals who aged out of an eligibility group.  . . .  individuals turning 65, or . . .   "


State of 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가주 정부의 지침 으로 메디칼 수혜자의 상황변화 (나이, 인컴, 자산 . . .) 보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혜택은  일시적으로 계속되며 . . .

Medi-Cal Eligibility Division Information Letter No.: I 20-26 <- - - 자세한 정보 참고하세요.


MAGI Medi-Cal 수혜자에게  65세 한달 정도 전에  'Non-MAGI Screening Packet' (양식 MC-604 IPS)이 보내어지는데  . . . 코비드 19으로 그 양식을 못받은 수혜자도 많고, 그 양식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 . 카운티 워커들은 관련 케이스들을 process 하지 않고 . . . 그냥 정부지침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발적으로 탈퇴 (종료)를 요청한 voluntarily requested disenrollment from Medi-Cal 케이스는
그 요청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고 하며 . . . 지연되고 있으며 . . .

질문하신분과 같은 케이스가 비일비재 (非一非再)하며 . . . 적절한 시기에 관련 노티스가 보내진다고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3/2022 10:46:06 AM
P**tdamgoo**** 님

해당 로컬 카운티에 전화로 QMB,SLMB, QI-1 신청서 (양식) 'MC 14A' (2022년 updated)를 요구하여
신청해보셨나요?
new case 등은 Process 하여 . . .
'MC 14A' 경우는 ' 접수'된후 30일 정도 안에 승인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저의 지인도 3주전에 'MC 14A' 를 신청하여. . . 전화를 했더니 ,
카운티 워커가 2주 정도 더 기다리면 승인 여부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오피스, 메디칼 오피스 DPSS 들의 에이전트들이 제공하는 (신청 자격등에 관한)정보들이 동일하지 않으나 . . .
신청한 후 후기(결과)를 올려주시면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c**eca**** 님 답변 답변일 2/3/2022 2:11:02 PM
원래 이분야의 일처리가 혼란했는데 COVID-19 Pandemic으로 더 엉망이 되었고 대부분 직원이 재택근무로 더욱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신규/변경 신청해야 하는 65세 Medicare 해당자로서 Medi-Cal Plan을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1.선별하여 Disqualify 된 경우고 있고, 때로는 창구에서 잘못 처리했으므로 PHE에 따라 소급해서 원상테로 Plan을 원상테로 만들겠다고 Letter가 오는 경우

2. Reverification/Redetermination Packet을 보내는 경우 (SSA에사 또는 Social Services에서 동건을 동시에 각자 처리하기도 함)

3. Disqualify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Appeal 이 필요하나 얼마나 걸릴지 또 모르지요)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Case by Case... 승인-> 취소 -> 재승인 -> 취소... 해당되시는 시니어들은 그야말로 심각한 혼란지경일 것입니다.
심각한 건강문제가 진행중이거나 새로 생긴 분도 계실테이니.. 난해한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총체적 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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