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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a**rypp****
조회2,118 공감0 작성일1/12/2023 5:30:23 AM

영주권자이며 생일이 1958년5월입니다 한국으로영주귀국합니다 영주권은2년후에만료입니다메디케어신청을하지않을생각입니다 파트B는 벌금이있다고하는데 제소셜연금에서 부과하는지요 다시돌아올 생각은전혀없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주권 반납도하지않고갱신도하지않을겁니다 9(연금신청을하였더니 오늘소셜에들어가보니 자동으로메디케어가자동등록되어있었는데 파트A,B모두과금은 0으로표시되어있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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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2023 10:15:21 AM

메디케어 신청 (등록)을 영원히 안하시면 

늦은 등록에 대한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 이 없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2/2023 8:12:18 AM
소셜연금을 현재 수급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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