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7 4:26:50 PM
이민신분 유지와 결혼은 별개의 문제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나가는 문제는 신중하십시요. 만약 미국서 6개월 이상의 Overstay 가 있다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overstay를 하셔도 다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overstay를 하셔도 다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