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yoo****
님 답변
답변일
3/27/2015 8:13:49 AM
영주권자는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귀화시민권자는 나이에(18세 이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자라면 미군에 입대하여 한국근무를 하는데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