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
님 답변
답변일
5/29/2019 8:22:35 AM
먼저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2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2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