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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폭력적인 남편때문에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동생이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122****
조회6,317 공감0 작성일8/17/2011 10:02:12 P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동생이 아이랑 집을 나오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폭력적이여서 동생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유괴범으로 잡히지 않고 친구집이나 셀터로 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셀터 연락처좀 주시면 안될까요?? 켈리 오씨 지역이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을 약간 지웠습니다. 연락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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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한미가정상담소 님 답변 [전체] 답변일 8/18/2011 10:32:14 AM
먼저 상대배우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체라도 상관없습니다.

불체자라는 이유로 경찰을 부르시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계실필요가 없습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통해 아이와 엄마가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해당되어 영주권을 따로 신청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와는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아이에게 지울수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가정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희 가정상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714-892-9910 이며 오렌지카운티에 있으니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 또는 심적으로 두렵게 하는것만으로도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엄마와 아이가 법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경찰에 리포트가 되고 원하시면 바로 아빠에게 접근금지신청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고 유괴범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엄마가 신고를 하지 않아 아기가 가정폭력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엄마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 꼭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세요 필요하신 쉘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을수 있는 쉘터 있습니다.
푸른초장의 집이 오렌지카운티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4-532-2787 입니다.

꼭 전화주시고 도움을 받으세요.714-892-9910 /9920 입니다.

한미가정상담소 [전체]

직업 비영리 기관

이메일 hfccinoc@gmail.com

전화 714-892-9910

회원 답변글
y**gck**** 님 답변 답변일 8/18/2011 11:34:31 AM
전문가님 말씀 맞습니다.
한가지 더 어느 경찰서에 가던지 트랜스퍼 코리안 하면
한국 통역을 바꿔 줍니다.영어 못한다고 기 죽지 말고
나쁜놈을 죽사발 만드세요 .
y**gck**** 님 답변 답변일 8/18/2011 11:45:47 AM
질문 하신1,2,3 하나도 맞지 않고 오히려 공갈로 협박 하는 내용 빌미로 집안 근처에 못오게 접근 금지 신청 하라 하시고 이혼 수속을 하시되 불체 신분은 영주권 수속
전문가님 말씀대로 하심 되고 수속중은 절대 추방 없습니
염려 마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18/2011 4:03:48 PM
오히려 불체인 경우에 U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남편 인생망칠거라는 쓸데 없는 걱정 말고요
범죄 피해자가 체류신분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s**a****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12:01:09 PM
" 애까지 낳고도 영주권받자마자 도망가더라. . ." 는둥 하면서. . .
그똥저질 가정폭력군은 (지가 희생양인것처럼) 까발리고 . . . . .
가정을 꾸려나갈 자격미달 저질놈들은 영주권과관련없어도 . .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여자가 떠나고 가정이 깨진다고 절대로 뉘우치지못하고 . . .
제2 제3 . . . .의 희생양 ( 아내와 아이들) 을 만들고 . . ..
c'est la vie. . ..
l**reentre****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9:23:05 PM
네 먼저 조언하신 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혹시 증인이 있으면 확보해놓으세요.
그런 나쁜행동의 사람들이 주로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할겁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7/2011 8:37:46 AM
예전 질문이 왜 다시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왜 경찰에 신고를 않하는지

예전에 알던 집 여자도 디지게 쳐 맞고도 경찰에 신고를 않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누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 식구들도 어쩌지 못하고
셀터 전화번호니 뭐니 알려줘도 영어를 몰라서 어쩌고 저쩌고 결국에는 누구도 해결 못 해줍니다
직접 해야 됩니다
d**ny6**** 님 답변 답변일 4/5/2014 10:22:32 PM
경찰에,신고를 하세요 그러나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해야하고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일부러
하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애들이,몇살인지 는 모르지많은 애들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요줌 u비자라고 가정폭력 키타 법죄피의자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영주권신청 프로그램이,있는데
이것도 그렇개 말처럼 되는게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그리고,요줌 가정폭력을 빙자한 허위신고를 하는사래가 만아지고 있고,만약에 거짓이
발각되면 본인은 영주권 임시를 받았어도 사기로 고발되고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보낸다고,끝나는게,아니라 그후에 본인의,피해사실을 언재든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하고 거짓말을 보테거나 하면 안됩니다
행운이 함께하길 빌고 아이들 잘보살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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