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e722****
님 답변
답변일
7/9/2011 7:48:54 AM
증인의 신분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체류신분은 혼인신고 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도 약식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아는 목사님이나 혼인증명서에 서명권자가 사인을 해줄 수 있다면 식도 없이 그냥 서류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신분은 혼인신고 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도 약식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아는 목사님이나 혼인증명서에 서명권자가 사인을 해줄 수 있다면 식도 없이 그냥 서류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