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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테일 매장 리스페이먼트 체납, 강제퇴거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hlis****
조회1,524 공감0 작성일1/25/2021 12:16:53 PM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름아니라 2019 6월에 엘에이 다운타운에  매장을 오픈하고
2020
3월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닷았고 2020 6월 재오픈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PPP
론이 나와 렌트비를 반씩 내며 장사를 하였지만 결국 PPP론이 전부 소진되었고 매상이
전혀 없어서 적자로 인하여 렌트비를 내지못하고 11월에 가게 문을 닷게 되었습니다랜로드에게 리스계약을 해지를  문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전부 갚아면 해지해 주겠다는 답변과 계속되는 추심을 받고있습니다랜로드는 다른분께
리스를 주기위해 쇼잉을 해야하니 매장의 키를 달라고 하는데 매장에 있는 인벤토리를 아직 옮겨놓을 형편이 안되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랜로드를 어렵게
할 생각은 전혀없습니다만.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1. 랜로드가 매장에있는 상품을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나요?

2. 조금더 물건들을 매장에 보관해둘수 있나요? (창고를 얻을때까지 약 2~3)

3. 밀린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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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21 1:00:50 PM

안녕하세요


(1) 퇴거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고, Sheriff 를 통해서 강제 Lock out 을 해야지 진행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2) 퇴거소송과 판결문, 강제Lock Out 까지 몇달의 기간이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3) 리스 계약 파기와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사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퇴거소송당시 함께 요구받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25/2021 1:02:34 PM
1. 법원 판결문 이 있어애 가능합니다.
2. 상품을 매장에 보관 하시면 사용 하시는 기간 만큼 렌트비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3. 건물주와 합의를 하시고, 합의대로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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