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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가 나가기로한 노티스를 변경하였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1**5silve****
조회2,240 공감0 작성일11/3/2020 12:00:38 PM

안녕하세요,


테넌트가 몇 주전 나가기로 text로 notice를 주었고 나가기 한 10일전 테넌트가 차사고후 도망을 쳐서


경찰이 테넌트를 찾으러 집에를 왔었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 한뒤 2일후 집에 와 갑자기 못나가겠다고


2달뒤에 나가겠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간다고해서 다른사람이 이미 일주일후 들어오기로 하였고 경찰도 집에 온 마당에


불안해서 더 못살것 같은데 제가 거부하고 eviction을 할수 있는지요?


테넌트가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소송을 할 기세라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계약서없이 구두로 month to month로 살기로 한 상황에서 제가 테넌트가 더 살겠다고 한 notice를 거부가 가능할지요?


이번달 렌트는 현재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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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20 12:38:42 PM

안녕하세요


이미 Notice 를 받았다면, 해당 노티스를 기반으로 퇴거소송이 진행가능하지만, 걸릴 소요기간을 생각하신다면, 대화로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4/2020 8:28:58 AM
우선, ‘ 테넌트가 나가기로한 노티스’가 법적으로 유효 legally binding and enforceable 여부를 검토해야. . .

가주 민법 Civil Code Section 1946 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에 당사자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하나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사인이 동반한 “written notice”) 으로 리스 계약에 따른 적절한기한 (30-60일)을 주어 리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 . .

임차인의 사전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임대인에게 통지하기에 충분할 수 있지만, (그 노티스이후 실제로 이사를 나갔을 경우면 리스가 종료 되겠지만. . .)
상황이 어긋날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만으로 퇴거 eviction 또는 unlawful detainer action 의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4/2020 8:29:36 AM
'이번달 렌트는 현재 받지 않은' 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며 . . .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절한 과정를 밟아야 하겠지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는것 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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