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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계약 ( assignment agre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조회1,325 공감0 작성일9/22/2022 5:11:12 PM

가게를 운영하다가 최근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현 landlord와는 lease가

2025 3월까지이다보니 바이어는 저의 lease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게되고 그 계약당사자는

본인(assignor)  바이어(assignee) 그리고 landlord가 됩니다.

계약서초안이 왔는데 제가 양도를 해도 lease의 계약기간까지는 landlord에 대한 1차책임은

저한테 있는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게 원래 관행이라면 받아 들여야겠으나  제가 운영에서 완전 손을 뗀 상황에서 혹 후임자가 운영을 잘못하여 landlord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 제가 1차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이 영 불안합니다 . 이를 보완할 무슨 방법이 없겠읍니까? 

말하자면 저와 바이어사이에 어떤 보상계약것을 맺어 제가 입는 손실을 바이어에게 배상받는 그런 조항이 있는 정형화된 form은 없겠읍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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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9/23/2022 1:07:46 PM
1. 심플하게 새로운 리스 계약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 해 보세요.

2 아니면 새로운 바이어 로 부터 사업체 린 아님 재산에 린을 요구 해보세요.

건물주가 넘 갑질 아닌 갑질이라 생각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삼실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q**n037**** 님 답변 답변일 9/23/2022 2:27:02 PM
회신 감사드립니다. 통상 상가 건물들은 부동산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전문 property management company를 고용하여 관리하다보니
세입자들의 개별 요구사항이 거의 받아지는 경우가 없는것 같읍니다. Landlord에 요구사항이 아마 전달조차 안될것입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9/23/2022 4:12:27 PM
담당자와 한번 직접 만나보세요. 인간적으로 대화를 시도 해보시고.

아니면 가까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솔찍 비즈니스를 팔지 말라는거지 읽고 쓰고 있는 제가 화가 납니다.
그들과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잘 보관 하시고…. 그냥 짜증이 나네요. 상가 건물 텅텅 비여있어야 인간 답게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ㅜㅜ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4/2022 1:07:38 PM
"An assignment of a tenant’s interest in a lease does NOT
relieve the tenant from its liability under the lease,
UNLESS the landlord expressly agrees to do so.

The original tenant will remain liable under the lease
throughout the remainder of the lease term."

'저와 바이어사이에' 가 아닌,

“Landlord’s Consent and Release” 로

"The Assignor is completely RELEASED from any liability it had under the Lease.
If the Assignee defaults, the Landlord cannot seek payment from the Assignor."

landlord 와 본인(assignor) 간에 위의 Release 조항을 포함한 계약이 필요로 보이네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보세요.
q**n037**** 님 답변 답변일 9/24/2022 2:37:59 PM
Landlord에게는 그런식으로 부탁은 해놓았는데 어찌 나올지 모르겠읍니다. 그동안 Tenant의 사정을 거의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이번도 난망입니다. Landlord의 조건이 부당하면 가게를 안팔면 되겠지만 그럴처지가 아닙니다. 더구나 Landlord에게 어찌해서 좋은 반응을 받는다고 해도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그시간동안 가게를 사려는 사람이 기다려줄리 없읍니다. 이런경우 대개는 위험한 조건을 무릅쓰고라도 세입자들이 수락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Landlord와 세입자간의 문제는 법률적인문제라기보다는 힘의 문제입니다 . 세입자는 급하지만 Landlord는 급할게 전혀없죠. 어차피 현 임대계약 종료시까지는 가게가 팔리건 안팔리건 현세입자를 Bind하니까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놓인 처지가 저와 비슷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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