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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중 한명 사망 후 자식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3,950 공감0 작성일2/18/2019 6:05:50 AM
부부입니다.
LA 카운티에 작은 집(THREE BED ROOM, 토지포함 전체 약 6,000 SQM)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GRANT DEED에 JOINT TENANTS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 집의 소유권이 생존자에게 자동으로 상속
이전되는지요?

또는 사망자의 유언 또는 사망 전 요청에 따라, 자식에게 사망자의 공동보유한 지분을 상속할 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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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8/2019 7:43:22 AM
안녕하세요

현재 문서에 기록되어있는 상황으로는, 생존자가 모두 소유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4/2019 7:53:54 PM
Joint Tenant의 경우 Right of Survivorship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분의 사망후 다른 한분이 사망신고와 Affidavit 절차를 걸처 소유권을 생존자에게 넘어가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자동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가족과 자녀에게 상속법원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산을 물려줄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Living Trust를 통해서 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8/2019 7:28:56 AM
GRANT DEED에 JOINT TENANTS: 생존자의 소유가 됩니다
Tenancy-in-common: 각자의 소유분을 각자의 상속자에게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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