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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 명의집

지역Georgia 아이디h**losk****
조회2,989 공감0 작성일7/12/2018 1:49:16 PM
현재 1st mortgage 가 남아있는 어머니 (혼자) 명의 로 집이 있읍니다. 어머니가 약 13년 동안 payment 를 내고 홀로 살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연세도 계시고 해서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노인 정부 아파트로 들어가시길 원하십니다. 집을 제 명의로 남기시겠다고 합니다. 융자 은행에는 알리지 않고 명의만 바꾸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상태로 2년이 되어야 정부 아파트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 사항은..

제가 현재 부부명의로 집을 가지고있는데 (mortgage payoff 된상태임) 어머니집을 내 명의로 상속 형식으로 받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절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집을 매매할때 세금이 2nd house 로 되어서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주위분들의 말씀도 있더군요. 그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집을 팔기에는 아깧고 해서 계속 소유는 하고 싶읍니다.팔아서 간단히 해결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우선 전화로 한곳에 질의 하였더니 어머니 몰게지 은행에서 이런경우 남아 있는 모게지 전액을 상환하라고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사항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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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4/2018 1:20:34 PM
현재 어머님 집을 구입때와 현재의 Market Value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셔야 할것입니다. 처음 사셨을때와 지금의 Market Value 차이가 많다면 증여시 따님은 많은 세금을 떠맡고 증여받게 됩니다.

이경우 상속이 합당하다면 Living Trust로 Set up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12/2018 3:47:24 PM
1. 상속은-부모님이 돌아 가셔야만 받을 수있는 것이 상속이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증여]로 받을수 있습 니다.

2. 증여받는 방법은
[ 집 타이틀에서 부모님 이름을 빼버리고 질문자의 이름을 올리면 ] 되므로
아주 간단 합니다.

3. 증여를 받은후 소유하시다가 나중에 집을 팔았을 경우
=어머니가 원래 산 가격-(50만불)과
=따님이 집을 팔때의 가격-(100만불).일 경우.
차액-50만불에 대한 20%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으면 당장 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더 필요한 도움은
사시는 곳 주변 CPA나 세무사에게 문의 하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7/12/2018 8:06:50 PM
모게지은행의 잔액을 갚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유권의 이름을 바꿀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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