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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wb****
조회3,453 공감0 작성일9/14/2022 11:27:01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미국인 남성과 결혼한 31살 주부입니다.
결혼기간은 1년겨우넘었는데 폭력이 심해서 이혼생각중입니다.
남편 회사에서 2주마다 약 $4700 +프로젝트 보너스 이렇게 알고 저는 그냥 학생들 레슨하고 월 $2000수입이 작아요.

남편이 완벽한 아스퍼거인데, 마스킹으로 상담을 이끌어내 아스퍼거 진단 안받았고 결과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옥이에요.
한번은 저 총으로 협박당해도 지켜 보고만 있는 사람이고, 저 쓰러지는 순간에도 주머니에 손넣고 저 지켜보던 사람이에요.
저희 집주인이 시부모님이세요. 시댁은 바로 뒷집. 펜스사이에 두고 살아요. 말없이 자주왔다갔다하셔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사가자고해도 못갑니다. 세금때문에, 집이 팔려야한다고 정작 매물 내놓은적도없고, 이정도 렌트내고 이런집 사는거 힘들다며 회유. 결혼할땐 걱정말라며 믿었는데 이제보니 시부모님이 외동아들 끼고 살려고 하는것같아요.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립이 심해요.

이런경우로 이혼하려는데 남편이 이혼하면 결혼기간도 짧아서 배우자부양 의무도 없고, 영주권도 심사취소될거고, 집도 부모님집 주식도 다 결혼 전 사놓아서 전 아무것도 못받고 한국으로 쫒겨날거래요. 저 어떻게하죠. 무서워요. 제가 이 이혼으로 요구할수있는건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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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9/15/2022 10:47:50 PM
폭력이 심하다고 표현 하셨는데…
가정 폭력이 일어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 하세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영주권 유지 가능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 & 이민법 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보세요.
행복 하시길 바랍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6/2022 3:26:42 PM
다른분 답글처럼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다면 영주권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기간이 짧아서 배우자양육비 의무는 없을 것 같네요. 재산분할은 결혼기간동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분할 가능하실 것 같긴 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준비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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