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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c**ojang6****
조회3,557 공감1 작성일11/29/2021 9:39:56 AM

혼인 신고를 안하고 9년을 같이 산 사람이 싸운뒤

자기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문자로 알려 왔습니다. 

걱정 되는건  제이름으로된 세이프티 디 파짓 박스가 있는데

그 사람돈이 조금 있는데 당장 달라고 합니다.

같은 직장에 일하면서 같이 일해서 비지니스도 많이 성장 했고 집도 장만 했습니다.

집도 비지니스도 다 그 사람 이름으로 장만 한거라서  ..


근데 니 짐싸서 바로 나가라고 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돈 .. 주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디파짓박스에 있는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수 잇나요?

저한테 줬다는 영수증도 없고 내역도 없고 조금 생길때 마다 준건데..

어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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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29/2021 2:36:19 PM
캘리포냐는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기간 이상 같이 거주했을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도 합니다.

좋은 전문가의 조언을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榮一三
y**sk**** 님 답변 답변일 11/29/2021 7:49:55 PM
캘리포니아는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누가 벌었던 두사람이 살면서 축적된 재산의 반의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자동차,현금, 모두 같이 살면서 일궈진 것이라면 절반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그사실을 인지하시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대비해서 권리 주장을 하세요.
w**dbon****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6:55:52 PM
남성분께서 당연히 재산 권에 대한 거 인정 받을수 있응께
변호사 와 상담 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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