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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관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ever36524****
조회1,876 공감0 작성일9/22/2021 4:03:00 PM

안녕하세요 


고모님께서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생겼어서 사촌인 제가 간호를 해드렸습니다.

고모님에게 친자식은 아니지만 아들이 타주에 살고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아들은 어떠한 연락도 방문도 하지않았습니다.

고모님께서는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고모님께서 앞으로도 병치료나 검사를 받으시러 병원에 자주 가실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고모님을 같이 살지는 않지만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고모님께서 무슨일이 생기시면 장례절차를 제가 하려해도 장의사에서 서류를 원합니다.

그아들이 여태 아무연락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연락오거나 딴소리 할까봐 심히 우려가되어서요.


제가 고모님을 친자식처럼 돌봐드리고 싶은데 고모님과 그아들의 관계에대해 정리를 하려면 어떠한 법적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고모님과 그아들의 연관성이나 상속 등등은 정리하셨다고하며 고모님께서도 그아들과의 연락이나 연결에대하여 정리하고 싶어하십니다.


어떠한 방향이나 방법을 취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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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3/2021 11:44:33 AM

안녕하세요


리빙 트러스트나 Power Of attorney, 유언장등을 본인 이름으로 해 놓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9/23/2021 1:55:40 PM
고모님께서 원하신다면 충분해 보입니다.

고모님께서 조카(원글)를
(Power of Attorney)법정대리인으로 선정한다면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종류도 재산, 건강등등 여러가지로 세분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wikihow.com/Get-Power-of-Attorney-in-California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3/2021 3:34:47 PM
상속 등등은 정리하셨다고하니 . . .

고모님께서 그아들과의 연락이나 연결에대하여 정리하고 싶어한다고 정리되나요?
나중에 갑자기 연락오거나 딴소리 하겠죠 . . .
사망후 viewing 때 마지막으로 보러 올 수도 . . . 어떻게 막을 수 가 있나요?
“오는 사람 막지말고 . . . ” 라는 말이 있듯이 . . .

거두절미하고, ^ ^
현재 고모님께서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
병치료나 검사를 받으시러 가시는 병원 또는 주치의에게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FORM' (무료) 을 받아
고모님이 조카되시는분을 agent 로 임명하여 . . .
(고모의 건강 관리에 관하여 고모가 원하는 선택등을 대리인이 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

만약 고모님께서 무슨일이 생기시면 장례절차는?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s § 7100 and §7100.1.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 법에 따라
health care agent 가 되시는 조카가 장례 절차 (준비) 할 권리가 주어지니 . . .
적절하게 작성된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FORM 의 사본을 장의사, 병원등에 주어 . . .

작성하시다가 문의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올려 주세요!

金榮山
f**ever36524**** 님 답변 답변일 9/23/2021 8:13:13 PM
케빈 장 님, 영일샘님, 金榮山님 모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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