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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가질문] 딸아이에 대한 상간녀 접근금지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o**uribi****
조회4,334 공감0 작성일6/24/2022 4:20:41 PM
답변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딸아이가 8살이고 대략 이런 상황들을 불행하게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의 여자친구를 자신이 만나면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외출시 화장실을 자주가고 오줌을 잘때 싸는 등의 불안증세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접근금지 요청을 할수는 없을까요?
제가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 설명할 수없는 사정이 있으니 그 방법을 제외하고 혹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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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22 10:25:00 AM

아이의 best interest가 가정 법원의 최대 관심입니다.

부부/남친여친은 성인이기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법원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들로 인해 둘의 미성년 자식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두분의 사적인 관계를 떠나,

아이의 생모이므로, 건강 및 행복을 우려하는것 십분 이해합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아빠의 여자친구때문이라는 제3자 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면,

다음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겁니다.


그러고 나면, 일단 거주지 관할법원에 가셔서 법원 직원에게 무슨 양식을 접수해야 할지 도움을 청해보세요. 법원 직원들은 법률적인 안내는 못해도,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대한 관련된 양식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클리닉이 있기도 하니, 클리닉에 가셔서 도움을 청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이를 해결하려는 엄마의 마음은 좋은시도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6/24/2022 4:24:53 PM
불가능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4/2022 5:58:45 PM
딸아이가 오줌을 잘때 싸는 등의 불안증세는
부모가 이혼을 안했지만 부모의 별거상태로 인하여 . . .

"엄마가 아빠의 여자친구를 자신이 만나면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 . . "
중간에서 딸아이가 자책감을 가지지 않게 하는것도 중요하며

별거중 . . . ? ? ?
외도? 상간녀? 의 불법행위라는 암시가 내포되어있는데. . .

그 상간녀가 딸아이의 새엄마가 되어 딸이이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시는 것도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4/2022 6:40:40 PM
"Is it possible that two people (couple) can stay happy together forever?
"It's Not Easy That's For Sure"

영화 'Juno' 에서 -
https://www.youtube.com/watch?v=3Xh0uFdJz-Q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4/2022 7:11:01 PM
법적(강제)으로 아이와의 접근을 금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법원 판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상간녀가 아니라 아이의 아빠라 할 지라도
아이에게 불안증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Abusive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공간에 말못할 사정이 있다면
담당 판사에게 상세한 내용을
적어 보내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
I think it’s not WORTH to chase him, because it makes you tired.

차분히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013
o**uribi**** 님 답변 답변일 6/24/2022 7:14:27 PM
제가 질문을 잘 못해서 원하는 답변을 못얻는것 같은데요, 법원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판사에게 제출해야하잖아요. 그게 어떤 서류인지 예를 들면 G.L.c 209A라는게 있더라구요. 이런것처럼 서류명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4/2022 7:52:40 PM
거듭 말씀드리지만
Abusive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209A 양식을 작성 조차 할수 없습니다.

판사에게 호소하는
별다른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정 원하신다면..
저의 (말못할) 복잡한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판사님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정중히 편지를 보내보십시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4/2022 8:07:21 PM
아이와 관련된 학대 ? 관련하여. . .
일방 (부 또는 모)이 또는 서로 비방 모함하는 행위로
법원, 경찰, Child Welfare Protection 등 아동 복지 소셜워커등의
공권력이 개입이 되면 . . .

아이가 아빠집 엄마집이 아닌
제 3자의 집 Foster home(Care) 으로 보내어져
6개월~ 케이스가 크로즈 될때까지
겉잡을 수 없을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딸 아이를 위하여 신중하셔야 합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4/2022 11:38:28 PM
속상하시겠지만 엄마이시니 엄마의 힘으로 딸아이를 지켜주세요.
헌데 내용상 엄마가 딸아이와 함께 살수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시려고 하세요?
아빠가 양육을하는데 아빠 집에 여친을 못오게한다?
여친이 아이에게 나쁜짓을 했었나요?
지금 아이가 8살이면 충분히 아빠 엄마의 별거에 충격을 먹었고 그로인해
마음의 상처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애들 입장을 잘 몰라주죠. 이미 아이는 상처가 큰데 부모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 슬픔에 아이의 상처를 봐주지 않죠.
네. 알아요. 제 말이 상처가 되실꺼라는걸.
아이를 생각하셔어 엄마 아빠의 싸우는 모습을 될수있음 보여주지마세요. 지금 오줌싸는 행동이 오래갈수 있어요.
접근금지가 필요한게아니고 아이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료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처거 치료되야 아이가 부모를 이해할수 있고 또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낼수 있을꺼여요.
접근금지는 아이가 그 내연녀에게 위협을 느끼거나 손지검을 당했다거나 해서 경찰 리포트를 하고 …. 절차를 밝고 나서 접근금지 명령을 산청할수 있어요.
d**lbaeni**** 님 답변 답변일 6/25/2022 8:37:09 AM
무슨 아무이유없이 접근금지 본인이 그냥 싫다하여 접근금지가 될거라 생각하세요? 무슨 위협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한.. 애가 불안증세를 보인다면 그이유가 뭔지나 우선 파악하세요. 그 여자때문인지.. 그럼 경찰에 리포트하면 경찰이 도와줘요. 접근금지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5/2022 11:05:40 AM
아이와 관련된 위 질문자분의 전형적인 케이스등은
아이의 부 와 모 모두에게
anger management classes (Court Ordered)와
Supervised visitation (court-ordered) 으로
금전적인 손해, 시간소모 . . .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엄마의 적절하지 않은 판단과 행위로 인하여
딸아이의 정서 (상처, 트라우마) 회복이 더디어 지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5/2022 11:52:17 AM
어제 이 내용을 읽고 과연
그 여친이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저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상 행동이
과연 그 여친으로 인한 것일까 하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는 내 자식에게 모질게 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모질게 대하면서도 모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자식사랑”이라는
커다란 간판을 앞에 내걸고 합리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모 두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하나 하나가
아이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겨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남편과 글쓴이의 양쪽말을
모두 들어보아야 이해가 가겠으나

이제 와서 이해를 해 주고 못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아이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재삼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5/2022 11:52:28 AM
끝으로
아무리 내 아이가 어리다 하여도
엄마, 아빠가 무슨 내용의 말을 주고받는지
밖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언행들이
집에서 나에게 가르치는 말과 행동들이 상반될 때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무리 5, 6살 먹은
어린아이라 해도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내 부모는 이중 인격자라는
레이블이 붙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종교 기관에 다니면서
겉으로는 남에게 진실과 사랑과 봉사를 외치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다투기만 일삼는 엄마, 아빠는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녀를 잘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 아빠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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