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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의 이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915 공감0 작성일9/6/2019 9:32:03 PM
결혼생활 8년차 입니다.
각자 비지니스를 하며 돈을 관리 했지만
니꺼내꺼 구분하지 않고
남편이 힘들때 제 돈을 주기도 했고,
생활비는 주로 남편이 사용했습니다.
집을 살때는 다운페이를 제돈,남편돈 모은걸 모두
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모기지는 남편이 내고 있고요
남편이름으로 결혼전 학자금론, 결혼 후 집론(남편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집은 공동 명의 이고요.
새집에 들어간 가구며 모든것은 남편,제돈 섞여서 들어갔습니다.
이사간지 채 1년이 안되어 모든것이 새것입니다.
이럴경우 합의 이혼을 할 경우
어떤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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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8/2019 10:13:16 PM
안녕하세요

배우자 생활비 관련 문제는 두분의 세금보고 내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되며, 재산분할의 경우, 남편분과 본인의 돈이 집에 들어갔다면, 남편분이 결혼생활동안 모기지를 내셨어도, 해당 집의 Equity 에 대하여서는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집의 가구또한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시며, 남편분의 결혼전 학자금 대출은 남편분의 Separate Debt 으로 간주되며, 결혼후 집 Loan 에 대하여서는 현재 집의 Equity 를 공동재산으로 나누시면 되시므로, 대부분의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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