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구영주권 받은후 이혼

지역Texas 아이디X**njs2****
조회1,685 공감0 작성일8/16/2019 10:03:50 AM
학생비자로 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고 3년후 영구영주권을 받앗습니다. 결혼 기간동안 남들과 같은 평범한 날들을 보냇지만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영구영주권을 받은후 바로 이혼을 해도 영주권에 대한 불이익이 잇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후이 지난후에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6/2019 2:30:35 PM
이혼후 시민권신청은 3년이 아닌 5년후에 가능하며, 이혼서류는 시민권신청 그리고 이후 재혼하시고 이민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혼서류와 기타 서류를 통해 본결혼이 선의의 결혼이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자료들 잘 보관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