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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방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F**ebaug****
조회3,209 공감0 작성일8/1/2019 10:11:04 AM
합의가 안될거 같아서 일방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재산은 없구요(나눌것이 없습니다 각자 타고다니는 차뿐입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있습니다
1.일방이혼접수를 해서도 상대방이 원치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2.일방이혼 통보를 하고 제가 따로 아파트를 얻어서 나오면 불이익이 있나요?
3.재판으로 갈수도 있나요?
4.혼자는 어려울듯 싶어 변호사분을 통해서 진행하면 대략적인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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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019 6:45:55 PM
안녕하세요

1)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측에서 이혼을 거부하여도 이혼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2) 아이와 함께 누가 있는냐에 따라서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가 결정이 될수 있으며, 두분의 수입에 따라서 배우자 Support 비용이 정해질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두분이 재산, 양육권, 배우자 Support, 양육비등에 대하여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가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4) 변호사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측정이 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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