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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내외가 이혼했다는데< 손자손녀를 만나 볼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vadi****
조회4,348 공감0 작성일7/1/2019 12:55:58 AM
남가주 Los Angeles County에 살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저희 아들 내외가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연락이 안되어 하소연합니다.

1. 이혼을 했다면, 이혼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

2. 조부모인 저희는 손자손녀를 만나 볼 수 있는 권리가 없나요?

3. 집주소로 찾아가 봐도 되나요?

4. 최악의 경우, 손자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나가버릴까봐 걱정인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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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2019 10:10:28 AM
안녕하세요

1) 해당법원에 방문하셔서 이혼판결문을 확인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아쉽게도 미성년자 부모들에게 양육권이 있으므로, 두분에게 방문 권리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3)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신것이 없으시다면, 방문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4) 아이의 양육권이 아드님이나 며느리님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이혼판결문에 어떤식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날듯 사료되며, 두분에게는 별다른 권한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2019 7:13:53 PM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로썬 아드님이든 며느리에게든 사정을 부탁해서 손주를 가끔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굉장히 냉냉한 사이인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요. 두 사람이 냉정함을 되찾을때까지 좀 기다리시라고 조언드리고 싶네요.
q**vadi**** 님 답변 답변일 7/2/2019 10:05:02 PM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타일러서 다시 결합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희망이 좀 과욕일 것 같군요.
당사자들이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시간이 약이겠군요.
차분히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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