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 전에 글을 써서 도움을 받아 small claim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뒷마당 공사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도움을 주신 분들께 (t**t**lov****, r**ling11****, m**owa****, i**oungpar****) 감사드립니다.
여러 게시글 및 답변 덕분에 자료 정리, 제출까지 순조롭게 잘 처리되었습니다.
2/16/2023에 상대방은 우리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시 매년 이자가 붙을거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요청한게 아니라 판사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 날 상대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님께서 저희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 받고 싶은지 여쭈어보셨고, 처음이라 잘 모른다 하니,
콜렉션으로 할 경우에는 돈을 돌려 받는게 힘들수 있으니
이게 좋을거라며 종이를 써서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아서 잘못 알아들은것 일수도 있습니다.)
판결 후 받은 종이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여쭈어 보니,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원을 나오기 전 다시 확인 차 clerk office?(small claim 신청 및 증거 제출한 곳) 에 들러 다시 이 종이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office 직원도 뭔지 잘 모른다고 하여서 우선은 기다려야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판결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났는데
1.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2. 다른 추가 조치를 해야하는게 있는건지?
3. 이 판결 결과를 상대방도 알고 있는지? 혹시나 이사를 가서 결과를 우편물 같은걸로 받지 못했다면, 알 수 있는 방법 혹은 무언가를 할때(상대방이 차/집 구입, 혹은 아파트 렌트 등등) 불이익이 있는지?
4. 저 종이의 효력(?) 및 용도
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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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이 사진 파일이 여러번 시도해봐도 함께 올라가지 않아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판결 종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ifh.cc/g/0xgGKv.jpg
**Plaintiff: 나 (모든 대화를 한 사람) 아빠(실질적으로 돈을 지불 한 사람),
혹시 몰라 2명을 다 넣었고
**Defendant: 회사(부부명의 혹은 개인명의로 가족만 등록 되어 있음), 개인
혹시 몰라 회사 와 개인 을 둘 다 small claim했습니다.
거주지 = 회사주소 (거주한지 10년정도 됨, 현재는 모르겠음, 현재 '회사'는 이번 년 혹은 작년부터 리뉴를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