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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판결 후 절차

지역Georgia 아이디e**jujjang****
조회4,826 공감0 작성일8/9/2023 8:11:31 AM

안녕하세요.

일 전에 글을 써서 도움을 받아 small claim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뒷마당 공사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도움을 주신 분들께 (t**t**lov****, r**ling11****, m**owa****, i**oungpar****) 감사드립니다.

여러 게시글 및 답변 덕분에 자료 정리, 제출까지 순조롭게 잘 처리되었습니다.


2/16/2023에 상대방은 우리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시 매년 이자가 붙을거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요청한게 아니라 판사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 날 상대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님께서 저희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 받고 싶은지 여쭈어보셨고, 처음이라 잘 모른다 하니,

콜렉션으로 할 경우에는 돈을 돌려 받는게 힘들수 있으니

이게 좋을거라며 종이를 써서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아서 잘못 알아들은것 일수도 있습니다.)


판결 후 받은 종이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여쭈어 보니,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원을 나오기 전 다시 확인 차 clerk office?(small claim 신청 및 증거 제출한 곳) 에 들러 다시 이 종이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office 직원도 뭔지 잘 모른다고 하여서 우선은 기다려야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판결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났는데


1.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2. 다른 추가 조치를 해야하는게 있는건지?

3. 이 판결 결과를 상대방도 알고 있는지? 혹시나 이사를 가서 결과를 우편물 같은걸로 받지 못했다면, 알 수 있는 방법 혹은 무언가를 할때(상대방이 차/집 구입, 혹은 아파트 렌트 등등) 불이익이 있는지?

4. 저 종이의 효력(?) 및 용도


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판결 종이 사진 파일이 여러번 시도해봐도 함께 올라가지 않아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판결 종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ifh.cc/g/0xgGKv.jpg


**Plaintiff: 나 (모든 대화를 한 사람) 아빠(실질적으로 돈을 지불 한 사람),

                          혹시 몰라 2명을 다 넣었고
**Defendant: 회사(부부명의 혹은 개인명의로 가족만 등록 되어 있음), 개인
                          혹시 몰라 회사 와 개인 을 둘 다 small claim했습니다.

                           거주지 = 회사주소 (거주한지 10년정도 됨, 현재는 모르겠음, 현재 '회사'는 이번                                                                   년 혹은 작년부터 리뉴를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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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8/9/2023 4:46:39 PM
콜렉션으로 할 경우에는 돈을 돌려 받는게 힘들수 있으니 이게 좋을거라며 종이 써주었다는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받으신 종이는 Default judgement으로 defendant 가 나오지 않아 plaintiff 가 이긴 판결문 입니다. 판결내용이 $6,500 principal, Court fee $156, 연 이자 10.25%. 특별한건 없는 일반 판결문이고

물론 추가 조치 해야 합니다. 무시할 가능성이 99.999%지만 judgement 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무시하면 wage garnishment, 재산 가 압류 등 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8/9/2023 10:28:15 PM
1.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아니요

2. 다른 추가 조치를 해야하는게 있는건지?



3. 이 판결 결과를 상대방도 알고 있는지? 혹시나 이사를 가서 결과를 우편물 같은걸로 받지 못했다면, 알 수 있는 방법 혹은 무언가를 할때(상대방이 차/집 구입, 혹은 아파트 렌트 등등)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있을수도 있고 모를수도 있습니다.

4. 저 종이의 효력(?) 및 용도

10 년

압류를 해당 판결문 당사자 혹은 회사 통장에 압류 할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파산 신청중 파산을 하였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압류 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 수수료 등을 지불 하셔야 하고 법원의 명령을 또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설명 진행이 어여우니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jujjang**** 님 답변 답변일 8/10/2023 6:09:05 AM
법원에 추가 조치 절차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10/2023 7:29:24 AM
'default judgment' 판결을 받은 후
"The plaintiff is responsible for actually collecting the award.
The court cannot, and will not, collect awards for any party."

http://www.magistratefulton.org/Faq.aspx?QID=99
https://www.magistratefulton.org/217/Garnishments
https://www.magistratefulton.org/219/Personal-Property-Foreclosure
https://www.bfvlaw.com/so-you-obtained-a-judgment-in-georgia-now-what/

'Free Legal Aid In Georgia' 를 구글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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