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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yment plan 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
조회3,538 공감0 작성일5/30/2023 9:07:12 AM

안녕하세요. 

제 차를 뒤에서 받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demand letter (약 20,000.00)를 보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갚겠다고 해서 그러면  payment plan를 달라고 했습니다. 

Payment Plan을 주지 않아서 그럼 내가 60%만 받을테니 한 두달안에 pay해라고 했습니다. 

계속 대답이 없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조금씩 조금씩 갚겠다는 text가 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갚겠다는 말이 제 입장에서는 몇번 보내다 말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Small claim를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나은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다가 안 보내면 small claim 을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이슈에 관해 조언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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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8/2023 9:39:08 AM

만일 법적으로 본인의 손해가 $20,000 이라는것을 증명 하실수 있다면, 판결문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상대가 지불 하기만 기다렸다간 손해 배상을 전혀 받지를 못할 상황이 되기도 하고, 공소 시효가 과실일 경우 2 년인데, 2 년이 지난후에는 소송을 해도 받지 못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차 수리비 등을 보험 처리를 하셨다면, 보험 회사가 지불한 비용을 환불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께 상황 설명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가 가능 하지만 최대 액수 크레임은 $10,000 입니다. 변호사 비용 지불하는것을 감안 한다면 소액 재판도 고려 해보실수 있습니다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5/30/2023 10:47:49 AM
상대방이 명확한 재산이 없으면 법원 판결을 받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잘 타협 하셔서… 최대한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30/2023 1:41:43 PM
https://www.sgcarmart.com/pdf/accident-kit-essential-forms.pdf

https://www.lyonmotor.com/MAPSF.pdf

'private settlement for car accident pdf'

'Private Settlement For Motor Accidents' 등등을 구글하여

"It is a legally binding agreement . . . " 적절하게

여러 양식들을 참고하여 . . . 협의/협상을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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