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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군가가 통장에서 돈을 빼간것에 대한 은행에서의 거절

지역New York 아이디j**960****
조회6,598 공감1 작성일11/22/2022 5:41:14 PM

같은 은행 저의 3 구좌에서 누군가가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직접 은행에 찾아와서 WITHDRAWAL SLIP으로 찾아갔고 글씨체로 보아 한 사람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즉시 은행에 신고를 했고 claim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 보니 2 계좌는 은행에서 refund를 해 주겠다는데 1 구좌에서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돈을 뺄때 사용한 ID와 저의 ID가 동일 하기 때문에 FRAUD로 볼수없다는 도그 같은 대답만 되풀이 합니다. 제가 은행 지점에 가서 MANAGER하고 같이 전화를 했는데 그도 이해 할수 없지만 상부의 결정이니 어쩔수 없고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돈을 빼간 지점에 가서 CCTV라도 확인 할수 없냐고 요구 할수 있는지요? 혹시 이런 말도 안되는 경험을 하신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거절 당한 돈 보다 다 들어도 방법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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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4/2022 4:14:58 PM

은행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한것처럼 보여집니다.

경찰에 가셔서 신분도용 (ID Theft) 으로 인한 금전 손실 신고하시면, 일단 해야할 일은 다 하는 것일겁니다.

금액이 상당하니, 경찰에서도 수사를 안할 수는 없겠지요?


저는 매사추세츠 주 경험이지만, 아마 은행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되며,

경찰이 신분도용 조사를 하고자 하면 은행은 협조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거래하는 매사추세츠 주 은행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작성하는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묻기도  합니다.

발생한 곳이 뉴욕이라면 뉴욕은행도 비슷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까 하네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1/22/2022 9:12:23 PM
CCTV 는 아마 은행에서 공개 하지 않을 가능 성이 있습니다.

액수는 모르겠으나… 가능 하시면 police report 도 하시고 은행 해당 부서 그리고 지점에 certified mail 로 이상황을 알리시고. 전액 보상을 요구 하시고… 스몰 크레임을 해보세요.

편지 보내신 영수증 그리고 편지 내용 잘 보관 하세요 나중에 스몰클레임시 필요 합니다. 편지 보내시고 20-30 일은 기달려 보세요.
j**960**** 님 답변 답변일 11/23/2022 3:24:34 AM
답변 감사 합니다. 물론 POLICE REPORT 했고 은행 제출 서류에 첨부를 했었습니다.
총 11,000불 중에 5000불을 못해 주겠다 합니다. 큰돈입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11/23/2022 7:06:32 AM
우선 은행에서 11000 에서 6000 찬 받으시면서 무슨 싸인을 요구 할경우 잘읽어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federalreserve.gov 에도 컴플레인 해보시고. ( 시간 많이
걸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certified mail 로 해당 부서 그리고 지점에 각 2 번씩보내 보시고 ( 영수증 잘 보관, 편지 내용)

한달후 답변이 없으면 가까운 변호사 범부사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세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23/2022 7:00:14 PM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하길 권합니다.

아래 링크에 가보시면
If you didn’t lose your card or PIN 그리고
What does the bank have to do once I report it? Can I get my money back?
이하를 읽어보세요.

특히 돈에 관한 문제 발생시
모든 문제에 있어 전화 통화로 보다는
Written statement를 작성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은행이 해야 할 일이니 때문에
간섭하려는 태도보다는 협조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https://www.consumerfinance.gov/ask-cfpb/how-do-i-get-my-money-back-after-i-discovered-an-unauthorized-transaction-or-money-missing-from-my-bank-account-en-1017/

영일샘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j**960**** 님 답변 답변일 11/27/2022 4:51:33 PM
시간 내 주셔서 고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거절된 2건 $ 5000불에 대해선 집 근처 그 은행에 계시는 한인 2세 분이 도와 주셔서 다시 CALIM OPEN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도 이분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APPEALING까지 신경을써주니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조언 주신대로 EXPLANATION LETTER와 POLICE REPORT 그리고 그간 받았던 은행 서류 모두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이분도 또 거절되면 은행을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일단 APPEALING 결과 보고 다시 거절 되면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EREAU에 COMPLAINT를 접수 할 예정이며
이것도 결과가 그러면 SMALL CLAIM으로 은행 고소 할 단계적 계확을 잡아 둔 상태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글 보시는 분들도 각별한 주의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제 가짜 운전면허증을 가진 놈(들)이 돌아 다닌다는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걱정괴 고민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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