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안타까운 내용을 읽으니 착잡한 느낌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씩 방치를 해 놓으신 듯 합니다.
조금만 일찍 대처를 하셨음 좀 수월하셨을 텐데요.
국가에 내야할 세금은
절대 배째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보이면
그야말로 배 째임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면
완전 탕감은 아닐지라도 사정에 따라 일부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https://www.irs.gov/ko/payments/penalty-relief-for-reasonable-cause
언어 선택을 한국어로 해서 읽어보세요.
영일샘
https://www.youtube.com/@user-ob8ue6rk5n/play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