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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페이를 못해주겠다하면 정말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05060****
조회4,089 공감1 작성일1/7/2023 10:23:59 A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이라는게 주인 마음대로 페이를 해주고 못해주고 할 수 있는건가요?

12월 16일 부터 31일까지 99.54 시간을 일하고 

오버타임이 꼴랑 2.92 시간 들어왔어요.

힘들게 일한만큼 고수익을 원한 제가 잘못된건가요?

이게 두번째 월급인데 첫번째 월급도 좀 이상했지만 

새로 오픈한 직장이라는걸 감안해서 어수선한것도 있고 

한번은 조용히 넘어가자 싶어서 주인한테 아무 소리 안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오버타임은 페이 못해준다는 말에 '줄껀 주세요' 라고 

며칠전에 얘기하고 어제 받은 월급이 이렇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주인이 주기 싫다 하면 못받는건지 그냥 이렇게 참아야 하나요?

당연히 텍스보고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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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23 10:04:04 AM

Non-exempt employee시라면 상황에 따라 정규 시급의 1.5배 또는 2배의 초과 근무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무 시간 기록하셔서 고용주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노동청에 클레임을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7/2023 6:26:46 PM
Here’s the way to stab him/her back when someone tries to ripping you off.

모든 가능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시고
https://webapps.dol.gov/contactwhd/Default.aspx에 기서
컴플레인 양식을 작성, 제출하세요.

또는 해당 지역 사무실 전화.
https://www.dir.ca.gov/dlse/Brochure-BOFE_WEB-EN.pdf

고용인은 당연히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Labor Code Section 203.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LAB§ionNum=203.

만약 고소건으로 인하여 해고당하는 경우 역시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https://www.dir.ca.gov/dlse/TerminationOfEmployment.pdf

고용주는 고용인이 조용히 하고 넘어 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록
상식 이하로 갈취하려는 고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영일샘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0nTSHuHV5AWy__mi49LmD
t**t**lov**** 님 답변 답변일 1/8/2023 4:54:25 PM
고용주가 바보가 아닌이상 마음데로 그리라지 않았을것 같은데
시간 계산이 어찌 되었는지 물어보세요. 주 40시간 이상 오버타임이고 연휴때는 당연히 시급에 1.5배 계산되어야하니 우선 주인에게 월급께산이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세요. 그후에 고발해도 늦지않어요. 무조건 고발을한다해서 좋은게 아니거든요. 노동청 고발 후 취직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느니 꼭!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은 좁아요. 입 소문도 빠르고요.
w**dbon**** 님 답변 답변일 1/9/2023 1:39:37 PM
재대로 된계산이 99.54 시간이면 기본적으로 12월16일부터 31일까지 면 88 hour 가 레귤러 hour 입니다 11.54 hours가 ov 타임에 해당되겠네요
식당일이신가요? 하루 5시간 이상 일을 하셨다면 30분은 본인 시간이므로 휴식 시간은 계산에 넣치 않으셔야 합니다 그걸 뺴고 99.54 이신지요?
그렇케 해서 그 시간이시다면 주인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 이십니다, 다시한번 업주에게 상의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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