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N**e71****
조회5,131 공감0 작성일7/8/2021 10:43:30 PM
안녕하세요
패스트 푸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근무시간중에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까지가 허용되는건지
아예 못하게 할수도 있는건지 등등이요
상담해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9/2021 10:12:11 AM

안녕하세요


고용주는 일하는 시간에 직원들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할수 있으므로, 관련 Policy 나 Employee Handbook 에 규정을 기입하시고, 휴식시간이나, 긴급 상황에만 사용하라고 명시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을경우, 직장내 차별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9/2021 6:47:04 AM
업주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제한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보다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요.

Employee Handbook이나 Work policy에
그 내용을 작성하신 후
모든 직원의 서명을 받아 놓으시고
그 policy대로 집행할 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래 예문을 보시고 적절히 modify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래 링크의 16 페이지를 예를 들어 보세요.
emergencies will allow employees to use their cell phones within the designated area….

https://www.venturascafe.com/secure/WelcomeToVenturas.pdf

https://www.shrm.org/resourcesandtools/tools-and-samples/policies/pages/cms_015089.aspx

아래 영상 미국 생활에 도움되길 빕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