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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당한 사유없이 deposit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r**iokorea0****
조회1,831 공감0 작성일8/22/2021 7:07:48 PM

안녕하세요. Los Angeles에 있는 하숙집에서 2달 살다가 나왔는데 보증금 $500 중에 $100를 집주인이 청소비라면서 뜯어갔습니다.

저는 한번도 해당 내용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숙집인데 밥이랑 국만 주고 그나마도 같은 메뉴가 이틀을 가거나 밥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회사에서 남은 반찬 싸와서 먹고 살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안하시고 $900 방을 $1000로 올려 받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 치실 수 있는지. 같이 교회다니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그 동안 아무말 안하시다가 이런식으로 어린 청년의 보증금을 뜯어가시는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나마도 두 달 살다가 나가면 원래 보증금을 안준다고 하시면서 안주시려고 하시다가 선심 쓰시는 척하시면서 100달러를 빼고 주시더라고요. 보증금은 물건이 파손될때 문서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깎고 돌려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파손하지 않았습니다. 100달러면 제가 거의 7시간 일해서 버는 적지 않은 돈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돈도 탈세하시려는지 현금만 받으시던데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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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21 9:31:11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은 해당Security Deposit 에서 청소비나 밀린 렌트비 등을 계산해서 삭감하고, 21일 안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신다면, Small Claim 으로 법원에 요청을 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8/23/2021 7:53:45 AM
보증금 중에서 물건 파손 뿐만 아니라 청소비 로 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숙집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방을 빌려 쓸때면 계약보다 먼저 나오려면(2달 계약은 본적이 없으므로 계약보다 일찍 나왔다는 가정 아래) 그방에 살 다른 사람을 찾아 대신 돈내고 계약이 끝날 때 까지 살게 하던지 아니면 계약대로 방에 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방 을 다른 사람에게 렌트 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것은 물론 나머지 돈을 다 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12:59:11 PM
하숙집 주인과 계약한 계약이 week-to-week 또는 Month-to-Month lease agreement 이였고,
나올때 계약서에 따른 적절한 노티스를 주었고,
하숙집에 살기 시작전과 같이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왔으면 . . .

청소비를 무조건 삭감하는게 아니고,

가주 민법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에 따라
보증금에서 청소비라고 삭감할 수 있는 경우는 . . .
"(3) The cleaning of the premises upon termination of the tenancy
necessary TO RETURN THE UNIT TO THE SAME LEVEL OF CLEANLINESS IT WAS
in at the inception of the tenancy."

계약서 잘 검토하여. . .
Small Claim 에 필요한
서면으로 100달러 요청한 서류등 하숙집에 살기전과 나온후 방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적절하게 준비하여. . .

청소비라면서 뜯어간 적지 않은 돈 $100를 받아내야죠!

Good Luck!
d**pan**** 님 답변 답변일 9/9/2021 9:27:20 PM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불쌍해 하는듯한 말도마세요
그 하숙집에선 님이 나간뒤 방청소도 해야하고 침구도 세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다니는 사람 절대다르지 않아요 아무나 다 댕겨요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지 말아요
d**pan**** 님 답변 답변일 9/9/2021 9:27:20 PM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불쌍해 하는듯한 말도마세요
그 하숙집에선 님이 나간뒤 방청소도 해야하고 침구도 세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다니는 사람 절대다르지 않아요 아무나 다 댕겨요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지 말아요
r**iokorea0**** 님 답변 답변일 6/4/2022 11:06:18 PM

s**rnoffsan16**** 님 말대로 security deposit은 원칙적으로 전부 돌려줘야 되는거고, 청소비를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d**pan**** 님 불쌍해 하는 듯한 말도 하지말라는데, 청소비 받고 제대로 청소하는 집주인 있나요? 그리고 침구는 제가 세탁했습니다.
r**iokorea0**** 님 답변 답변일 6/4/2022 11:14:01 PM
참고로 이렇게 현금만 받는 집주인 IRS 신고하면 탈세 벌금이 청소비보다 더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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