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ull time salary Over time 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a**enpark4****
조회2,815 공감0 작성일3/3/2022 9:20:17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국인 경영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salary로 적용한다고하며,종인 한장을 내밀며 주간 40시간 이상 일을해도 불평하지않는다는 내용의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하여 조금은 감수할 생각으로 사인했읍니다
하지만,해도 너무한건 실제 주간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는 경우가 늘 있읍니다.이럴경우 오버타임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해 주시는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22 11:10:58 PM
안녕하세요

받으시는 샐러리가 오버타임 면제 연봉 이상인지와 본인의 직책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3/6/2022 8:55:56 AM
안타깝게도 Salary 는 오버타임에 적용이 안되요.
하지만 Salary 로 받고 계신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다면 신고하세요.
증거는 필수 ! 사회생활이 쉽지가 안아요. 신고를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또 그후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우선 주인과 대화를 해보세요. Salary 가 아닌 시간당으로 바꿔달라고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