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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직원 무단 탈퇴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kan****
조회4,891 공감0 작성일2/27/2022 4:10:38 PM
조그만 삭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 함께 일하던 직원이 2주간의 여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나갔습니다

격주로 돈을 주고 있는데 약 $800 을 그 직원이 받을 것이 있습니다 .
무단 탈퇴한 것이 괘씸해서 그 돈을 주지 않고 싶은데
그것은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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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22 11:01:55 P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관련 규정이 나와있지 않다면, at wil employment 이므로, 관두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임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클레임할수 있으니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한후 지불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2/27/2022 7:20:36 PM
네. 주셔야 합니다.
c**ey**** 님 답변 답변일 2/28/2022 9:28:04 AM
캘리포니아는 at will 주 입니다. 고용주나 고용인이 원할때 회사를 관둘수 있고 2주 notice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밀린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2/28/2022 6:27:15 PM
비즈니스에 타격이 크시겠네요. 시국도 좋지않은데 참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군요. 얄밉고 속상하시겠지만 임금은 받으러오면 꼭! 싸인받고 주시고 식당 업주들에게 될수있음 알리세요.
사람이 끝이 좋아야하는데 어찌 일 처리를 ….
속상하시겠지만 미운놈 떡하나 더 주라고 하는말 있잖어요.
어차피 저런 사람은 어디를가든 대접 못받아요.
본인도 월급받으러오기 민망하겠네요.
M**de**** 님 답변 답변일 3/1/2022 12:35:48 PM
무단 탈퇴 법적으로 아무 잘못없습니다.
2주 노티스 법적인 의무없고요
그리고 일한날까지 페이 72시간내 지급해야합니다.
분한마음이겠지만
캘 노동법 입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3/1/2022 3:51:20 PM
당연 지급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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