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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긴글주의) H-1B 탈락 후 transfer process가 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jisoo1****
조회1,800 공감1 작성일5/12/2022 11:14:33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글로벌)대기업에서 OPT로 약 10개월째 재직중인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H-1B lottery에 떨어져서 곧 해외로 transfer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사에 소속되어 현재 팀과 계속 일을 하려고 했지만, 영국으로 가서 현지팀과 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immigration 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외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아래는 자세한 timeline과 부당하다 느끼는 점들 입니다.


- OPT 만료는 오는 6월 27일, H-1B lottery 탈락은 지난 3월 28일입니다.

- 4월 4일에 저와 매니저, 그리고 immigration 팀과 첫 미팅. 가능한 옵션에 대해 논의하였고 같은 부서가 있는 지사(런던, 싱가폴, 두바이) 중 하나로 transfer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Immigration 팀은 이 옵션의 가능성에 대한 research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4월 5일, 저는 (주변의 비슷한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지사(같은 부서는 없음)로 transfer해 현재 미국의 팀과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메일을 통해 immigration 팀에 추가로 건의했습니다. 팀 매니저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메일을 통해 함께 건의했습니다.

- 하지만 그 이후 명확한 업데이트나 피드백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제가 보내는 문의 메일과 메신저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니저와 immigration 팀은 저를 배제한 미팅과 메신저를 통한 간헐적 논의를 계속하였습니다.

- 5월 11일, 제가 참여한 두번째 미팅을 하였고, 여기서 한국으로 가는 옵션은 불가능하고 (대충 tax와 legal issue가 있다고만 하였고 구체적인 설명은 요청하였지만 회피하였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가서 현재 팀이 아닌 현지 팀과 함께 일하는) 것만이 가능한 옵션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transfer를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닌 저희 팀이 직접 TO를 찾고 offer letter를 받아야만 영국 working visa를 추진해준다는 것입니다.


긴 timeline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지사의 소속으로 미국 팀과 일을 계속하게 끔 만들어주는 것이 회사에서 반드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인 것인가요? 주변의 사례에서는 그렇게 일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지원이 없는 경우 이런 옵션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2. 제가 직접 offer letter를 다른 지사로부터 얻어내어야 transfer process를 해준다는 것이 정당한 지원인가요? 두번째 미팅에서는 심지어 제가 offer letter를 받지 못할경우 퇴사를 해야만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저는 visa issue가 생겨 일을 하지 못하는 직원을 위해 당연히 회사로부터 적절한 transfer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첫번째 미팅과 두번째 미팅 사이의 약 5주의 시간동안 저를 배제한 회의와 정보 공유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두번째 미팅에서는 제가 런던으로 가서 현지 팀과 일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고 다른 선택지는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래의 3, 4번은 두번째 미팅 직후 저를 뺀 나머지 사람들의 회의로 confirm이 되어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회사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4. 늦은 업데이트와 잦은 번복으로 런던으로 가게 되더라도 OPT 만료 후 약 2달간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때는 무급 휴직으로 처리되고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5. 또한 transfer시 relocation support (moving, housing)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제 직급이 낮아서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지만 결국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니 더 글이 길어졌네요 ㅜㅜ... 앞으로 OPT 만료까지 약 7주가 남아 부당함이 있다면 빠르게 진행하여 바로 잡고 싶습니다. 짧은 의견이라도 소중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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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5/2022 6:59:46 PM
회사에서는 비자를 지켜줘가며 고용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채용시에 비자 스폰서를 약속을 해서 현재까지 왔다면 회사의 의무는 다한 것이겠죠. 님의 상황을 고려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 회사에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회사 제의를 거부해 해고까지 당하더라도 부당한 차별은 당연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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