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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 Overtime 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on****
조회2,639 공감0 작성일4/6/2022 10:38:43 AM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 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California노동법상 오버타임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 8시간 초과, 주당 40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에 대해 1.5배의

Overtime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는 매월 1일과 16일이 Pay day입니다.

따라서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것을 16일에 지급하고 16일부터 30일/31일까지

일 한 것을 다음달 1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 같은 경우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면 2주가 더 되는 데 그럼 80시간이 기준이 아니고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요?

가령 16일부터 31일까지 95시간을 일했다면 몇시간이 오버타임 지급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는 site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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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3/2022 9:42:03 AM

안녕하세요. 


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로펌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marlispark.com/kr/blog/


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본인이 받는 정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1) 하루 8시간 초과

(2) 주 40시간 초과

(3) 7일 연속 근무


또 만약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본인 정규 시급의 1.5배가 아닌 2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4) 하루 12시간 초과

(5) 연속으로 7일을 근무할 시, 7일째 되는 날 8시간을 초과


감사합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4/7/2022 3:14:25 PM
주에 40시간이니 그 주에 1시간을 더 할경우 1.5배이지
그 다음주 시간이 오버타임에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즉! 일주일에 40시간 초과가 아니면되는거죠.
계산이 억울한 느낌이 있으시면 회사에 부탁해서 주급으로 해달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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