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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도 buyer 에이젼트 비용을 지불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day77****
조회2,944 공감0 작성일11/4/2022 11:04:31 AM

집을 판매했는데 저희집 open house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저희가 계약 했던 부동산 회사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회사 에이젼트 였습니다..

  저희가 계약했던 부동산 회사 에이젼트의 지인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한 부동산 회사 에이젼트와 open House를 할때 일하던 사람이 

  저희에게 얘기를 안해서 ,당연히 같은 회사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부동산 회사 사람이던군요...

  저희가 계약한 부동산 회사 에이젼트가  저희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안한,속인거였지요..)

 

이 다른 분동산 에이젼트가 저희집 open house에

 구경온 손님에게 연락을 하여   buying agent가 되어서

  저희에게 자기는 buyer agent니까 buyer agent fee를  같이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seller agent fee + buyer agent fee 두가지를 전부 내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buy agent라면 손님을 다른곳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저희집 open하우스에 온 손님을   이용하여 병 다른 노력없이  저희에게 집을 샀다면

 저희가 buy agent fee를 내는것이 부당한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부동산 관련 신고 하는 기관은 어디에 있나요??

저희를 속인것이 너무 화가 나서 신고 하고 싶은데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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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4/2022 1:54:10 PM

질문자분이 사인하신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 


2. 'Agency:  . . .  조항'을 찬찬히 읽어 보시면    . . .

      Buyer’s Agent 와 그 회사의 정보가 제공되어 있으며  . . .


그 기에 대하여 승인하여  PURCHASE AGREEMENT 에  사인을 하셨다면,

에스크로에서 그 계약 (ESCROW INSTRUCTIONS) 에 따라 그 회사에게 커미션을 지불합니다.

계약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해당 집 매매에 관련된 

salespersons (agents) /Broker-associates /Broker-owners 들 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eangu**** 님 답변 답변일 11/4/2022 11:48:57 AM
어차피 계약서에 보시면 셀러가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지불하는 커미션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격의 3%-6%인데 셀러에이전트가 바이어를 찾는 경우 이 커미션을 다주거나 바이어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그 커미션을 나누는게 일반적 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추가도 지불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셀러가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됩지 않나요?...
d**lbaeni**** 님 답변 답변일 11/4/2022 12:09:32 PM
셀러가 바이어 셀러에이젼트 양쪽다 줘야해요.
그리고 커미션은 맥스 3%말하는데.. 이건 셀러가 주고싶으만큼주는거에요. 그니까 계약할때 셀러에이전트얼마 바이어 에이전트 얼마 주고싶다 셀러가 정할고 계약할수있어요. 법적으로 얼마줘야한다 정해진거없어요. 그러니 계약할때 계약한만큼은 줘야죠. 저건 속인건 아닌거같은데요. 그리고 팔기싫으면 안팔아도되요. 보통 셀러 바이어 합처서 4.5%로정도주면 충분해요.
a**luna2**** 님 답변 답변일 11/5/2022 4:23:49 PM
셀러님이 처음에 계약한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한 커미션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알아서 합니다. (보통 4~6%)
처음 계약한 사람는 다른 사람이 오픈 하우스에 와서 할수도 있어요 만약 그 두 에이전트가 서로 친분이 있다면요.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도 없어요. 커미셔 문제는 셀러의 에이전트가 당연히 바이어 에이전트랑 나누는 거에요. 만약 셀러가 셀러 에이전트와 계약한 기간에 셀러가 직접 바이어를 찾아서 집을 매매 했다해도 커미션의 절반은 셀러 에이전트 에게 꼭 지불 해야 합니다. 아니면 에이전트가 셀러를 고소 할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적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집주인이 주기로한 커미션은 반반씩 나누는게 상식 입니다.
q**vadi**** 님 답변 답변일 11/29/2022 7:09:20 PM
리스팅 계약서를 잘 보세요.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가 고용한 회사입니다.
바이어 에이전트가 가져온 오퍼를 셀러 에이전트인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주세요. 리스팅 에이전트가 잘 처리할 것입니다. 오퍼가 들어왔을 때 부터 리스팅 에이전트가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오픈하우스 때 다른 에이전트가 와서 일한 것은 샐러 입장에서는 섭섭하셨는지는 몰라도 샐러를 속안 것은 아닙니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열심히 한다고 한 것입니다.

대개 리스팅 에이전트는 커미션을 바이어 에이전트와 나누어 갖습니다.
q**vadi**** 님 답변 답변일 11/29/2022 7:12:29 PM
저는 브로커인데, 전문가 답변 로그인이 안 되어서 위 답변을 드렸으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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