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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론에 대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3,405 공감0 작성일9/15/2021 11:39:55 AM
C Corp 1인주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w2로 월급을 받아가고 있고 2년이상 개인세금보고 자료가 있는 경우 모기지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금보고해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생기면 론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주택모기지론을 받는데 c corp와 s corp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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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5/2021 3:19:25 PM

사무엘리 융자의 사무엘 리입니다. C corp이든지 S corp이든지 자신의 소유한 회사에서 W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 마음대로 융자를 위해서 W2 액수를 높여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는 적자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small business를 통해서 융자를 받으실 때는 본인 받으시는  W2와 그 회사의 taxable income이 어떻게 되는 지를 렌더는 verify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taxable income 적자라면 당연히 웅자 받으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재융자와 융자를 받으시기 원하시면, 세금을 좀 더 내시더라도 2021년 세금보고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714-472-4267로 문의해 주시고, 유뷰트를 참조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유튜브 채널 : 사무엘리의 융자 상식TV 
2021년 세금보고 준비해서 2022년 융자받기
https://www.youtube.com/watch?v=It_Idfxnlio&t=66s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다니엘 장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6/2022 2:24:55 PM

안녕하세요, 우선 첫번째로 모기지론을 받으시는데 C Corp 과 S Corp 의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W-2 를 받으신다고 하셔도 질문자 께서 100% 소유하고 계신 사업체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것 이기 떄문에 저희 은행 측에서는 자영업자로 소득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소득에서 Expense 지출로 처리한 금액들 중에 다시 애드백 해드릴 수 있는 지출들이 있기 떄문에 세금보고를 보고 융자가 어느정도 가능하실 지 판단해야 될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다니엘 장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 주택모기지 렌더

이메일 daniel@nexcaphomeloans.com

전화 213-544-0660

다니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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