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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제 신분상태로 모기지 론 신청 가능한가요?

지역Kansas 아이디c**ljack072****
조회2,554 공감0 작성일3/22/2023 10:56:05 AM
안녕하세요현재 제 신분상태는 영주권 신청후 기다리는 상태이며 이민변호사 말로는 오늘 날짜로 부터 6개월정도후면 나올것 같다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때까지 기달리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네요.(집주인이 다가오는 6월에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그래서 집구매를 생각중이며 모기지 론신청이 먼저이기에 제 신분 상태( 현재 U visa)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1.영주권 신청상태이며 나오길 기다리는 상태.2.EMA(employment authorization)?3.면허증4.소셜넘버5.크레딧 7856.집값의 20퍼센 디파짓.그리고 개인부채 없는상태.현재 제 상태입니다...모기지 론 신청 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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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2/2023 1:38:45 PM

질문에서 언급하신 U Visa 의 경우 범죄의 희생자에게 발급되여지는 비쟈로 알고 있으며, 이경우 융자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비쟈 입니다. 그러나 이미 Work Permit 을 받으시고 영주권을 신청중에 계시므로 Work Permit  혹은 EMA 카드의 충분한 유효기간과 이민 변호사님의 현재 영주권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받으시면 융자허가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것으로 사려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된 직장의 인컴 서류 그리고 세금보고 서류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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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ljack072**** 님 답변 답변일 3/22/2023 5:01:24 PM
답변 감사합니다. 직장 인컴서류,세금보고 서류 제공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d**idmi**** 님 답변 답변일 3/29/2023 10:28:55 AM
work permit 이 2년 이상 있으셔야 하고 2 년치 인컴 서류가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융자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잘못된 정보로 피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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