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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deposit 관련

지역Ohio 아이디w**08****
조회1,331 공감0 작성일11/29/2022 5:51:33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3년 반 정도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Deposit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오피스에서 계산을 이상해서 아직도 논쟁 중이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순조롭게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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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2022 8:27:46 AM

"Section 5321.16 | Procedures for security deposits.

(B) . . . Any deduction from the security deposit shall be itemized and identified by the landlord in a written notice delivered to the tenant together with the amount due, within 30 days after termination of the rental agreement and delivery of possession."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Small claims court 에서 분쟁을 해야할 경우 . . .
https://eforms.com/demand-letter/security-deposit/oh/  


'Ohio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위 링크 참조) 를 적절하게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으로 보내어
(   ) 기간안에 
security deposit 보내지않으면 Small Claims Court 로 소송한다고 알림으로 . . .


서면으로 요구한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를 보낸 증거와 

그외 필요한 서류 (아파트 유닛의 move-in 전, move-out 후 상태에 관한 자료, 사진)등을 잘 준비하여 . . .   
good luck!


http://www.ohiojudges.org/Document.ashx?DocGuid=e378879c-56f9-4b98-b454-791d587a34a6   <- - - Ohio Small Claims Court -  A Citizens Guide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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