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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인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B**o806****
조회3,154 공감0 작성일11/12/2022 9:10:38 PM
렌트비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2300 받고있는데 시세가 3000 정도 하는것 같습니다 인상시 랜드로드가 꼭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테넌트는 2013 년 부터 인상없이 계속 month to month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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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3/2022 9:31:40 AM

집주인은 LA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 (LA's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에 적용되는 건물의 occupied rental unit 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 . .


"Annual rent increases are currently prohibited for rental units subject to the City of Los Angeles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through January 31, 2024."

'Public Order Under City of Los Angeles Emergency Authority'

ORDINANCE NO. 186607 <- - - 자세한 정보 참조하시고 . . .


해당 시/카운티의 렌트 컨트롤 또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가 없는 지역에
건물 연령이 최소 15년이상이면 'AB 1482' 법안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 . .


세입자 보호법 [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Assembly Bill No. 1482)]은
임대를 한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
CIVIL CODE 1946.2.(e)],


해당 리스의 렌트비 인상 조항에 따른 적절한 노티스와 적절한 인상률을 적용하시면 될것이며. . .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을 연락하여 Local Emergency Ordinance 유무 등등에 따른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적절한 답을 구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13/2022 3:22:47 AM
폭스 뉴스의 지난 8월 뉴스에 의하면…
https://www.foxla.com/news/california-tenants-rent-increase

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AB 1482) 법안 내용:

기존 렌트비의 5% +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합한 금액 이하
또는
기존 렌트비의 10% 이하

이 2가지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렌트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CPI지수가 5% 이상일 것으로 보아
최대 10%를 올릴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2,300 x 110% = $2,530불

영일샘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0nTSHuHV5AWy__mi49L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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