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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옆집 나무 뿌리가 저희 드라이브웨이를 망가트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
조회4,829 공감0 작성일3/11/2021 4:26:46 PM

저희 옆집 에 있는나무가 담장을 넘어와서 저희 드라이브웨이 에 깔려있는 콩크리트 블락을 들도 일어나서 바닥이 울퉁불퉁해 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옆집에게 알리지 않고 뿌리를 죽일수 있는 약품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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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2/2021 12:30:47 PM

일단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옆집에있는 나무 뿌리가 넘어온 케이스라면 일단은 옆집주인과 이야기를 하셔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퍼밋하에 일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수 있고요 LA 한인타운등의 경우 인도의 경우에는 시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레지덴셜의 경우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있고 만일 인도의 경우 들고일어난 부분으로 인해서 틈이 벌어진 경우 임시로 조치를 해주는걸로 압니다. 확실히 이웃집의 나무로 거라지 앞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전에 이웃집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화가 필요하다면 해놓으시고요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2/2021 2:58:06 PM

'옆집 나무 뿌리가 저희 드라이브웨이를 망가트리므로   캘리포니아 법에의하여 뿌리를 Cut 수있으나, 나무가 손상 또는 죽지않아야  . . .("duty to act reasonably") 

 "California “tree law” was changed in the case of Booska v. Patel (1994), when a California appellate court held that a neighbor does not have the "absolute right" to cut encroaching roots and branches so that they end at his or her property line."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법 § 733 민법 § 3346 나무 소유자가 손상된 나무를 수리하는 드는 비용의 최대 3 배까지 보상 받을 있으며. . . 판례법에 따라 나무 소유자는 나무의 미적 가치(aesthetic value)에 발생한 피해도 보상 받을  있습니다.” Code of Civil Procedure § 733 and Civil Code § 3346


참고로, " Rony v. Costa (2012) 케이스에서는 사이이프러스 나무 손상과 "loss of aesthetics" 미적 가치 손상 으로 법원은 총 실제 피해의 두배인 $45,060 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등등. . . 있네요.


관련 나무 주인에게 관리의 책임을 알려  문제를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1/2021 5:47:44 PM
Home depot에 garden section에서 팝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1/2021 9:31:20 PM
뿌리를 죽일려다 나무가 죽으면 옆집이랑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옆집이랑 먼저 상의를 해 보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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