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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rmite 시 문의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S**dyry****
조회1,213 공감0 작성일10/7/2022 11:08:10 PM
얼마전 4 유닛을 샀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한유닛을 리모델링하면서 벽속 파이프도 모두 교체하는 과정에 벽과 바닥을 뚫었는데 터마이트가 벽속 나무를 다 먹었더라고요.

건물 지하에도 터마이트가 너무 많다해서 어쩔 수 없이 건물 전체를 씌워서 방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3개 유닛 테넌트들이 2박3일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이예요. 저희가 변호사와 상담 했는데 3일치 렌트비와 식대정도 지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일치 렌트비는 측정 가능한데 식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터마이트 회사에는 200~300불 주면 된다해서 300불(하루렌트비 50불임, 7끼 정도 집밥못먹음) 준다했더니 테넌트가 난리가 났네요.

지금 렌트수입이 한달에 4500인데 3달동안 공사비 12만불쓰고 5천불 터마이트에 뭔가 계속 수리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너무 난감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희는 들어가서 살려고 4유닛을 샀는데 테넌트를 못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젤 마지막에 들어온 유닛을 내보내고 주인이 살 수 있다는데 그 유닛은 저희 식구한테는 작아서 못들어가요. 주인이 제일 큰 사이즈 유닛에 사는거 아닌가요? 결국 저희는 4유닛을 샀음에도 렌트살고 있어요

이런거 시원하게 답해줄 분 찾아요
지금 급한거는 식대 계산이요.
법적으로 나와있는 금액이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8/2022 4:25:31 PM

Temporary Relocation (leave)에 관하여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으나,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7980.7(d)(3). 는

집주인이 합당한 이주 혜택 'reasonable' relocation benefits. 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Certain landlords work out an arrangement to pro-rate the rent for the month,

while others divide the monthly rent by 30,

then compensate you for the number of days you relocated.

Other landlords agree to put tenants up in modest hotels for the duration of the treatment."

https://legiscan.com/CA/text/AB1858/2021 < - - - 참조해보세요.


Los Angeles County CONSUMER & BUSINESS AFFAIRS Housing & Tenant Protections
에 의하면. . .

"Relocation assistance is based on the size of the unit and
not the number of tenants in the unit . . .


Tenants who are temporarily displaced for 30 days or less must be provided a per-diem (an allowance or payment made for each day).


The current per-diem rate is $207 per night (including taxes), 
plus an additional $66 per adult for meals and incidentals and $33 per child, 12 and under.


per-diem rate은 
1박당 $207(세금 포함)이며 + 식사 및 부대 비용에 대해 성인 1인당 추가 $66 이며,

12세 이하 어린이 1인당 $33 이며 (2021 년),


This rate is based on the Federal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er diem rate for lodging in Los Angeles County, which is updated annually.


Note: Landlords must first obtain approval from the County before issuing a Notice of Temporary Relocation to their tenant(s)."


협상이 안될경우 Questions? (833) 223-7368 
Los Angeles County CONSUMER & BUSINESS AFFAIRS 로 연락하여 
최근 2022년 
 per-diem rate 등 자세한 문의 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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