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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구입 후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ee9001****
조회1,167 공감0 작성일11/28/2022 8:45:08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70세 69세 은퇴노인입니다. 작은 콘도를 구입한지 2년이 채 안되어서 팔게될 경우에 생기는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0만불에 구입했고 팔게되면 43만불 정도 받을거로 예상합니다 사정상 2년 안되어서 팔게되면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이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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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9/2022 9:30:30 AM

해당 콘도가 질문자분의 주 거주지 (principal residence)이고 
구입한지 2년이 채 안되어서 팔게될 경우. . .


Federal return 연방 정부
2022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s

Married filing jointly - - ->  Up to $83,350 - - -> 0%

https://www.irs.gov/pub/irs-dft/p523--dft.pdf


"California does NOT have a lower rate for capital gains.
All capital gains are taxed as ordinary income."

California return 가주
"If you have a difference in the treatment of federal and state capital gains,
file 
California Capital Gain or Loss Schedule D (540).

. . . Progressive income tax with rates ranging from 1% to 13.3%,

which are the same tax rates that apply to capital gains. "
위 링크들을 참고하시고,

2년을 넘겨서 파는것이 최상이겠죠 . . .

해당 지역 캘리포니아  CPA/EA 를 연락하여 질문자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자세한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Ronnie Oh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9/2022 2:19:31 PM

안녕하세요. 


일단 거주하시는 집에 2년이 넘으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2년이 조금 않되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40만불에 구입하시고 43만불에 매매하시게되면 여러 비용을 제하고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듯 합니다.


게다가 1년이 지난 상황이라 실질적인 세금에 대한 걱정은 않하셔도 될 듯 합니다.



Ronnie Oh [주택/부동산]

직업 Real Estate Principal Broker

이메일 admin@NewstarWashington.com

전화 703-899-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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