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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아파트 연체로 인한 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조회4,232 공감0 작성일2/24/2021 9:11:54 AM
팬데믹으로 힘들지만
여태 아파트 렌트는 꼬박 꼬박 내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결국 지난달 렌트를 못냈는데요
25%를 안내면 move out시킨다 그러면서
노티스가 왔어요
무조건 25%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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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4/2021 1:44:30 PM

 무조건 25%를 내야 하는것은 아니며. . .
California Senate Bill No. 91 (SB 91)
SEC. 17. Section 1179.03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amended to read: 참조하세요.


25 %
일정 기간에 서서히 over time  지급하거나  6 30 일 (2021)까지 언제든지 일시불 lump sum 로 지급하면 퇴거될 수 없으며. . . 받으신 노티스에 적혀진 요구되는 서류등을  declaration form 과 함께 주어진 기간내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5 % 지불하지 않은 세입자는 7/1/21년 부터 퇴거 있으며, 남아있는 미지급 임대료는 8/1/21부터 소액 청구 법원 small claims court 에서 회수 가능한 소비자 부채 consumer debt collectible 로  전환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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